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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2020.0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2020.02)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중 도급관련 법개정 내용이 약 40%에 달한다. 애매한 법령 때문인지 많은 수의 질의가 솓아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는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최종본을 제시하였다. 최종본이 되길 기대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2020. 2.)

작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최종).pdf
1.26MB


▷도급 제한 관련 법령 규정 및 주요 내용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법 제58조) 
  2. 도급 승인 및 도급 승인 시 하도급 금지(법 제59조, 제60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법령 규정 및 적용기준 
 1. 도급 관련 정의 규정(법 제2조) 
 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제10조, 제38조, 제39조, 제63조) 
 3.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법 제61조)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62조) 
 5.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6.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법 제65조) 
 7.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66조) 

▷도급관련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에 관한 정의 등을 새로 규정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등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 규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축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 또는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였고, 승인받은 작업의 재하도급 금지 및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적격수급인 선정의무를 신설
 (2) 또한,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책임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도급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
 (3) 이 외에도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화

2. 그러나 신설된 규정과 책임범위 확대 등 개정된 규정이 종전규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법 적용과정에서 현장의 혼선 우려
 (1) 이에 따라 도급인 및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및 적용기준, 확대된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책임범위, 도급인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해
 (2)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정 법령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 유도 추진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2020.03)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200. 3. 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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