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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 제도 |
제조업과 건설업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상 조업중에서는 사고의 확율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정상 상태 또는 변경과 건설과정에서 수많은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안전작업허가제도는 이를 시스템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써 절차를 준수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고예방에 도움이 제도입니다.
1 PSM사업장
현행법상에 산안법 44조에 의거 PSM사업장은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제도를 운영해야합니다. KOSHA GUIDE를 보시면 작업허가 발행 대상을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작업허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다음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를 잘 참조해서 운영하면된다.
PSM 고시 제33조(안전작업허가)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다목의 안전작업허가는 공단기술지침 중 「안전작업허가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안전작업허가의 일반사항
4. 안전작업 준비
5. 화기작업 허가
6. 일반위험작업 허가
7. 밀폐공간 출입작업 허가
8. 정전작업 허가
9. 굴착작업 허가
10. 방사선 사용작업 허가 등
Q1 여기서, 반드시 KOSHA GUIDE 내용을 준수해서 안전작업허가 양식을 이용해야 하는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Q2 공장에는 1) PSM 대상설비를 운영하는 지역, 2) PSM 대상 외 시설을 운영하는 지역, 3) 공정과 관계없는 일반지역도 있습니다. 안전작업허가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2 이 내용이 가장 해깔려하는 부분이면서, 노동부에 문의하야도 명확하게 답변을 얻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먼저 PSM 관련법령을 보면 화재, 폭발, 누출사고와 관련된 PSM 대상설비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즉, PSM 대상설비와 그 공정에 대해서 안전작업허가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PSM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작업허가 대상설비와 비대상설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건물에 드릴로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드릴작업을하게 되면 스파크 불꽃이 튀게 됩니다. 화기작업인가요? 일반위험작업인가요? 내부 PSM지침에서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중방센터 감독 과정에서는 사업장 지침의 기준을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2 PSM 외 사업장
PSM 사업장이 아닌데 안전작업허가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가요? 산안법에서 PSM 외 사업장에 대하여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제도를 운영하라는 규정 조항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PSM 대상사업장이 아닌 제조업, 건설업, 병원 등에서 안전작업허가 제도의 도입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PSM 외 사업장도 안전작업허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음에 몇가지 이유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제도를
결론은 "NO"
그렇다면, PSM 비대상 지역 및 비대상 사업장 에서도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해야 하는 조건과 목적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찾아보자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서 "사업주는 다음 13개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작업허가 승인을 통해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사전에 안전조치 사항을 검토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행하라는 의미이다.
결국, PSM 비대상지역 또는 비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설비의 유지보수작업시 안전에 관한 보수적인 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해야 한다.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사업장의 비대상 지역 뿐만 아니라 비대상 사업장의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거기준에관한규칙 별표4에 관여된 작업시에는작업허가서를 승인해야 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2020년 1월 16일 부로 개정된 산안법에 의거 기존 PSM사업장 뿐만아니라 PSM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작업허가 제도 도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이 아닌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도가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요만 설명드리고 차후 상세한 부분까지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작업허가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 보고서 내용 중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작업허가 작성 및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또는 운전중 점검,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일반위험작업”이라 함은 노출된 화염을 사용하거나 전기, 충격에너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서 유해․ 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을 말한다.
(다) “보충적인 작업”이라 함은 화기작업 또는 일반위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충적 으로 병행하여 수행되는 작업을 말한
(라) “위험지역”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를 말한다
(마) “밀폐공간”이라 함은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바) “일반지역”이라 함은 일반행정 또는 정비부서 등과 같은 위험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사) “가연성물질”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위험 물질의 종류 중 6. 부식성 물질과 7. 급성 독성 물질을 제외한 물질 및 위험물질 이외 인화성유류, 가연성분진, 단열재 등 가연물을 말한다.
(아) “중장비작업”이라 함은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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