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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조정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 이상 
•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농업, 어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선임방법 • 자체 지정 (노동부 신고 비대상, 자체 선임계 확보)
법정교육 • 2년 주기
역할 •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함
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체 선임 양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양식).hwp
0.03MB



Q.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직무교육 대상인가요?
A. 도급업체가 있는 도급인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직무교육 대상과 그 임무는 안전보건책임자와 동일합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식료품제조업, 화학물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50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500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 
• 농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0명~1,00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 

•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하청업체의 경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수*를 달리하고, 1,5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1명 이상의 산업안전지도사 등을 선임 * 공사금액 700~3,000억원 증가될 때 마다 1명씩 추가 - 전체 공사기간 100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해야되는 안전관리자 수의 1/2 이상 선임
선임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
법정교육 • 2년 주기
역할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하여야 함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예외 규정 전담 대상 (다른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함)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공사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중복 선임 가능 조건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내, 건설공사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 이내 인 경우 겸임 가능하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2020.01.16 개정사항
안전관리자 개정법에서는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를 「(종전) 120억 → (개정) 50억 이상」으로 확대
* 시행시기: 100억 이상(’20.7.1), 80억 이상(’21.7.1), 60억 이상(’22.7.1), 50억 이상(’23.7.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hwp
0.02MB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hwp
0.02MB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pdf
0.10MB

 

 3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화학물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0명~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명 ~2,000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2,000명이상인 경우 2명 이상 

• 기타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3,000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 농업, 어업,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상시 근로자 50명~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이상(토목공사업은1,0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 (토목공사업은 1,000억)을 기준으로 1,400억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
선임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
법정교육 • 2년 주기
역할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 (산업보건의로 선임한 경우)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의료행위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020.01.16 개정 :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종전에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종(시내·외버스운송업, 화물운송업, 택배업등)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해당업종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피로, 화학물질 누출 등에 대한 보건관리가 필요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종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종전)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개정) 운수업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pdf
0.06MB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기준 •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선임방법 • 자체 선임  (노동부 신고 비대상, 자체 선임계 확보)
자격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보건규정)
법정교육 •2년 주기 (무자격자는 최초 양성교육 받아야 함)
역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하는 업무 수행하여야 함(안전보건 관리자가 없거나 두어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안전보건담당자 자체 선임계 양식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계 (양식).hwp
0.03MB

※ 안전보건담당자 제도
https://ulsansafety.tistory.com/220


 5  관리감독자

선임기준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선임방법 • 자체 지정 (노동부 신고 비대상, 자체 선임계 확보)
법정교육 • 16시간 이상/년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역할 사업장 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 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사업장의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는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등 관련 업무 수행하여야 함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등)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리감독자 자체 선임계 양식

관리감독자 선임계 (양식).hwp
0.02MB



 6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 건설업만 해당됨 공사비 50억 이상 (건설공사발주자)
선임방법 • 자체 선임
법정교육 • 없음
역할 건설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경우, 다수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한 현장에 혼재해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시공자간 안전보건문제를 조정하기 위함

개정법에서는 작업혼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산재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조정자 대상을 「(종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개정) 2개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경우」로변경
※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https://ulsansafety.tistory.com/1056


https://ulsansafety.tistory.com/862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화학공장 플랜트 건설공사 건설공사 사망자수 및 재해자수 증가!! ● 정의 건설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경우, 다수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한 현장에 혼재해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

ulsansafety.tistory.com

 

 7   질의 회신

Q.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퇴사를 한 경우 선임은 언제해야 합니까? 
A.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법정 선임자 중복 가능 여부?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 주기위해 법정 선임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hwp
0.41MB


Q.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보건담당자/관리감독자 겸직 중복 여부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보건담당자/관리감독자 겸직 중복 여부

■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가능 여부 : 불가 (산안 68322-184, 1994. 05 .11) Q.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가능 여부. 현장대리인은 통상 현장소장..

ulsansafet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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