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안전/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선임자 겸직여부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담당자/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직가능 여부 : 300인 미만 가능, 300인 이상 불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자주하는질문)
Q.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두 개를 취득,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 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동시에 선임이 가능한지? 
A. 산안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경우도 같음)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그러나, 다른 업무의 겸임은 업무의 유사성 및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겸임할 업무의 성격상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와 전혀 별개의 업무인 경우나,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겸임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여 *사실상 업무수행에 지
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등은 겸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을 모두 가진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보건관리업무에도 지장이 없어야 함), 다른 업무로서의 보건관리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이 때에는 안전·보건관리업무외 다른 업무의 추가 겸임은 불가)고 판단됨.
※ 겸직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현지조사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등 사실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300인 이상은 겸직 불가능함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faq/faq_open_view.do?seq_repeat=317

■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가능 여부 :
불가

(산안 68322-184, 1994. 05 .11)

Q.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가능 여부.
현장대리인은 통상 현장소장이며 현장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므로 안전관리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가능 여부가 쟁점임.

<갑 설> 겸직불가
(이 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도 일정규모 이상(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 선임의무가 있고, 안전관리자는 현장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는 자이므로 지휘감독 체계상 각각 선임해야 작업장의 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을 설> 겸직가능
(이 유)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요건에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안전관리자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 없으며, 해당 업무의 전담 여부는 안전관리자에게만 규정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전담 또는 겸임에 관한 제한이 없으며, 동 법령상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보며,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도 겸직을 허용해야 할 것임.

A.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을 지도ㆍ조언토록 하여 그 직무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자를 규모에 따라 전담ㆍ겸임을 구분한 것은 전담은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는 안전관리외에 다른 업무를 보아서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며, 겸임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고유의 업무인 안전관리업무 외에 여유력으로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으로써 각자에 부여된 권한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업종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겸임을 할 수 없으므로 갑설이 타당함. 

■ 안전보건담당자와 관리감독자 겸직가능 여부 : 가능
Q.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된 경우, 겸직 가능 여부?
A.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는 겸직이 가능함 
  ☞  산안법 제14조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되어도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직위’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관련 질의 회신.hwp
0.02MB



■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겸직가능 여부 : 불가능
Q.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A. 본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찾을수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유선으로 질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할수가 없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겸직가능하다는 유권해석과는 별개로 산안법상 50인 이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과 관리감독자의 감독 기능을 분리해 놓은 것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가 겸직을 할수 있게 된다면 50인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담당자 제도가 무색해 지게된다.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의 겸직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서화된 질의회신 내용이 아니므로 참조만 하십시오)

 


 안전보건 대행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