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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승강기 시공 개구부 추락 위험성

 

 승강기 시공 개구부 추락 위험성





고층 건축물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승강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승강기는 건설공사 후반부에 설치됩니다. 승강기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엄청난 크기의 개구부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고층 건물의 경우 추락의 높이도 수십 미터가 될 만큼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위의 사진은 승강기 추락 방지용으로 로프를 설치하고 추락주의 표지를 설치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법규상 추락방지 안전조치가 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로프는 안전난간이 될수 없습니다. 추락의 위험성이 있을 때 로프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법규]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기호가설안전

로프 설치만으로는 충분한 추락예방조치로 볼수 없습니다. 승강기 개구부 부분을 막아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1. 안전난간은 기성제품을 사용 설치하거나 기존 가설재(파이프)를 사용 설치
2. 안전난간의 높이는 상부 90cm, 중간 45cm
3. 안전난간에는 수직망 설치(바닥에 밀착)
4. 바닥에는 폭목을 설치 및 안전표지판 부착

 

만약, 승강기 출입구 자재 등 낙하, 비래물 발생 위험이 있으면 안전망도 추가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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