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사업장, 작업장에 순회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급업체 작업장을 포함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순회점검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장 순찰을 하지 않고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순회점검의 결과는 위험요소를 발굴하는 것이며 개선활동의 시작이 된다. 사업장 자율안전활동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의 조치인 법규 위반상태가 자율적으로 시정 관리되지 않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갑자기 들이닥친 노동부 감독에서 수많은 사법처리와 행정조치를 받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순회점검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점검자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한다. 위험을 보는 시각을 키워야 한다. 점검자가 위험을 보는 눈이 없다면 자율안전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직무교육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작업장 순회점검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작업자의 안전의식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챙겨볼 만한 대목이다. 사업장 안전은 작업장 순찰로부터 시작된다.
답은 서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 있다.
■ 도급작업장 안전보건 점검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순회점검 | 구성 및 운영 | 법령 | 순회점검 방법·기록 |
도급작업장 순회점검 (사업주) |
*구성 : 도급인 사업주(원청) *운영 :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점검결과 개선요구 |
시행규칙 제30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 사업주 직접 수행 또는 위임하여 시행 *질의회시 참조 |
도급작업장 합동안전·보건점검 (사업주+수급인) |
*구성 : 원청 사업주, 하청사업주, 하청근로자 *건설업, 조선업 : 2개월 1회 이상 *그 외 : 분기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점검결과 개선요구 |
시행규칙 제30조의 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 사업주 직접 수행 또는 위임하여 시행 *질의회시 참조 |
안전관리자 |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안전관리자 직접 수행 |
보건관리자 |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보건관리자 직접 수행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 법 제14조(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직접 수행 |
※ TIP
1. 순회점검일지를 기록을 남기고 보존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근로감독관 점검 시에 일지 작성을 권고합니다.
2. 점검일지에 대한 법적인 양식은 없으나 참조할 만한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부 점검을 받아 보면 지적 활동에 대한 보완 결과까지 관리하는 PDCA Cycle을 운영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형식적인 순회점검 방식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질의 회시 (산안 68320-266, 2001.06.23.)
Q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1. 위에서 사업주란 반드시 사업을 대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지
2.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 즉,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경우에 안전관리자 작업장 순회점검을 사업주의 작업장 순회점검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3. 안전관리자의 작업장 순회점검을 사업주 순회점검으로 볼 수 없다면 실제로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사업본부장이 작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안전점검일지를 기록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A
1. 질의 1에 대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를 말하는 것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도급인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로서 법상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며, 행위 능력이 없는 법인 또는 장소적으로 떨어진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대표이사 등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자로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2. 질의 2, 3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제2호(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작업장의 순회점검 은 사업주의 221제3장 산업안전 일반 의무로서,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 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을 하기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면 될 것이며,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대하여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update 2019.12.16
■ 질의 회시 (신청번호 1AA-1911-531790, 처리기관번호 2AA-1911-592270)
Q
산안법 29조에 따라 2~3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도급사업 합동점검 시 반드시 사업주(공장장 또는 대표이사)가 참여해야 하는가?
A
도급사업 합동점검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참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자가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점검 결과 및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해 결재, 승인 등의 행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위임 받은자가 점검을 게을리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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