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업장 감독 중점 사항
노동부 사업장 감독 중점 사항 |
서류/시기 |
과태료 |
▷근로자 명부: 정직원, 일용직 사원, 용역업체 직원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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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련 문서철(산업안전보건분야 시정지시 및 조치결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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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기록(최근3년간) ▷산재처리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및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등 (산재발생시 공상처리여부-산재은폐여부) ※2014.7.1부터 산재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해당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제출 |
산재발생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
300만원 이상 과태료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행기관) 선임여부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시행령 제23조(직무교육/보수교육 이수여부 포함)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안전관리 대행기관 시행령 제 13조(안전관리자 등 선임보고서 및 업무일지) ▷ 보건관리자 : 간호사, 환경관리(대기)산업기사 이상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시행령 제 16조(보건관리자 등 선임보고서 및 업무일지) ▷ 산업보건의(의사) :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한 경우 제외가능 시행령 제 20조 |
선임보고서(자체) 선임보고서 선임보고서 촉탁계약서 |
300만원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300만원 과태료 |
안전보건교육 실시 서류(최근 1년 이상의 자료를 보관) ▷ 신규채용 시 교육 생산직 8시간이상, 일용직 1시간이상 ▷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생산직 2시간이상, 일용직 1시간이상 ▷ 정기교육 생산직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매 분기 3시간 이상 ▷ 특별안전교육 생산직 16시간이상, 일용직 2시간이상 (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이상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가능) ▷ 관리감독자 교육 연간 16시간 이상(관리감독자 지정서/조직도 등) ※ 관리감독자는 생산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하되 단위 작업장소 별로 분산 되어 있는 경우 각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직무 수행토록 관리(교육이수 동일) |
신규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전 월 또는 분기 - 매년 실시 |
인당 3~5만원 과태료 또는 500만원 과태료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관련 서류(최근 2년 이상 자료를 보관) ▷안전검사 실시여부 및 대상설비 필증부착 여부, 불합격 위험기계 사용여부 등을 확인 |
검사필증 |
대당 5~300만원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상태 (단,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의 경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분기별 회의록) ▷설치 및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2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게시관리(상시근로자 100인상/일부50인이상) |
구비서류, 회의록 등 |
50만원이상 과태료 |
보호구 검정확인서류 및 보호구 지급대장(최근 1년 이상 자료를 보관)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송기마스크, 보호복 등 |
검정필 서류 지급대장(서명필수) |
400만원 이상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약자료 구비 및 단위작업장소 게시여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약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장소 에 단위 작업 장소 별로 게시 |
인당 5만원 이상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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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설 및 사후조치 관련서류(최근 3년 이상 자료를 보관)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등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누락자가 없도록 관리하고 2차재검 수검관리 |
건강진단결과서 사후관리 계획 |
인당 5만원 이상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결과 서류 (최근5년간 이상 자료를 보관) |
작업환경측정결과서 |
100만원이상 과태료 |
작업장내부 산업안전보건관련 표지, 내용 게시 예) 안전보호구착용, 탑승금지, 낙하물 경고, 추락경고, 출입금지표지 등 |
1개소당 3만원 이상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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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시, 안전보건조치 (원청과 하청 인원 포함 100인 이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자체) 및 월 1회 안전보건 협의회 개최 2일에 한번 순회점검 실시, 분기 1회 합동안전점검 실시결과 서류보존 |
회의록 순회점검일지, 합동점검서류 등 |
500만원이상 과태료 |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사무실과 사용하는 현장공정 라인에 각각 비치, 화학물질 취급일지 작성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교육 실시(1회, 단 작업 변경자는 재 실시) ▷소분 용기 경고표지 부착여부 |
- 신규, 유해성 변경 시 경고표지 |
개당 5만원 이상 과태료 |
현장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상의 조치 ▷추락위험장소, 협착(감김, 끼임 등) 위험설비, 넘어짐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및 화재, 폭발, 누출 위험 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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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건상의 조치 ▷근로자의 직업병, 질병 등 예방을 위한 조치 등 미 조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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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크레인, 호이스트 등 작업계획서 및 중량물 취급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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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련 안전수칙의 제정 및 게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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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서류), 교육실시, 작업허가서, 보호구지급대장 및 사용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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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서류 ▷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미 실시의 과태료부과기준은 없으나 관리감독자 의 직무내용에 포함되어 중대재해 등 발생시 관리감독자 직무 미 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
위험성평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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