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 |
1 사업안내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고시>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과태료 :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 의무사항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2 제조업 제출 대상 사업장
■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1)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
3)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4)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참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분진 작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
■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신설.이전.변경 시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에 대해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유해위험방지 대상 업종
3 제출서류
1) 대상업종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2) 용해로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설비의 도면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3) 화학설비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설비의 도면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4) 건조설비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설비의 도면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5) 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설비의 도면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6) 국소배기장치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설비의 도면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 별지의 각종 서식은 고용노동부고시「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제2017-60호)」를 참고 바랍니다.
4 심사 및 확인 절차
1) 제출시기 및 방법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계획서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절차
3) 수수료
5 질의회신
Q :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판단 기준
A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등)에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아래 사항으로 국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 발전, 변전, 배전, 수전, 축전 등의 전력 공급 및 저장용 설비(변압기, 분전반, 정류기, 비상용 축전설비, 비상발전기, 태양광발전기 등)
- 쾌적한 작업환경유지 목적의 공조용 냉난방기, 난방용 보일러, 양압설비, 환기용 팬 등- 순수 디자인.연구 목적의 장비.건물이나 유틸리티 설비- 사무실, 경비실, 식당, 기숙사 등
6 체크리스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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