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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hwp
1.29MB


 2 
대상사업장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 건설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2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계획서 접수 시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계획서 작성 시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관리비_사용계획서(별지제46호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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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서(별지제45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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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_첨부서류(시행규칙_별표15).hwp
0.04MB
건설공사_유해위험방지계획서(시행규칙_별지_26호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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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
1. 제출일자
ˇ 착공전일까지(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규칙 120조6항)
ˇ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제출처
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2부제출)
ˇ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심사 및 조치 -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
4. 판정기준 
ˇ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ˇ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ˇ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조치내용 - 부적정 판정일 경우 이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 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6. 첨부할 내용
1) 공사개요
① 공사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② 현장의 주변현황 및공사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매설물 현황 포함) 
③ 건설물·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④ 전체공정표
2) 안전보건관리  계획
①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46호서식)
각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조직표·안전보건교육 계획 
③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서식) 
④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추락방지계획 고소작업 또는 추락위험장소의 안전방호시설물 설치계획
4) 낙하·비래 예방계획 낙하·비래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시설설치계획
5) 붕괴방지계획 굴착 및 구조물 작업시 붕괴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또는 가시설물 계획(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
6) 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작업계획
① 안전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중기  안전작업 및 자체검사계획

② 안전규칙 별표 2에 의한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  작업계획
7) 감전재해예방계획 고압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에 의한 감전재해예방계획
8)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에 관한 재해예방계획 영 별표 7에 의한 기계·기구 등에 관한 안전사용 및 방호장치계획(목공용 둥근톱·교류아크 용접기 ·HandGrinder 등)
9) 보건·위생시설 및 작업 환경개선계획
① 분진 및 소음발생작업 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②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식당·화장실·세면장 등)
③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터널작업 등 특수 작업시에는 특수건강진단 포함)
④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⑤ 질식 및 산소결핍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계획
⑥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장비 비치계획
10) 화재·폭발에 의한 재해방지계획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계획 
① 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과 환기설비 설치계획
② 위험물질의 저장·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③ 발파작업시 안전계획

 3
 
심사절차


 3   확인절차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pptx
4.41MB
관리책임자 변경 시 계획서 인계인수 확인서.hwp
0.01MB
주요 가설구조물 공법 변경 시 계획서 이력 관리표.hwp
0.01MB

 4   심사수수료

더보기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을 제외한다)
ㆍ판매 및 영업시설ㆍ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ㆍ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

4. 연면적 5,000㎡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가.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5개소 미만

44,000원

나.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10개소 미만

58,000원

다.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10개소 이상

67,000원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대상 교량 1개소

44,000원

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 길이 50미터 미만

44,000원

나. 길이 500미터 미만

58,000원

다. 길이 500미터 이상

67,000원

다목적댐ㆍ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ㆍ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대상댐 1개소

58,000원

굴착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가. 굴착공사 5개소 미만

44,000원

나.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58,000원

다.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67,000원

 


 5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제도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 이하인 건설업체

지정기간

당해년도 8. 1 ~ 익년 7. 31(1년)

혜택

대상 업체는 지정기간 동안 착공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공단의 확인 면제(자체확인 실시)
※ 단, 고용노동부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현장은 발생시점 이후부터 공단에서 확인 실시하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대상 사업주의 자체심사 및 확인에 관하여 지도,조언 할 수 있다.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자체 심사 및 확인 절차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자체심사 및 확인을 실시하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 인자 포함)이상으로서 공단의 심사전문화교육 28시간이상 이수한 자

 

 6  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위험등급별 관리

산업재해 통계를 근거로 계획서 제출공사에 대해 규모별·위험공사별·업체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등급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계획서 확인 위험등급제를 시행합니다.
(2018년 5월 이후, 별도 대책 변경 시까지)

▷주요내용
최근 10년 기준으로 사망재해 발생 수준을 수치화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별로 위험등급을 지정(A~C등급)하고, 고위험 현장은 계획서 확인주기를 단축하는 등 차등 관리

위험등급 지정

공사금액, 공사종류 두 가지 공사 요소의 위험수준 점수를 곱해 나온 점수를 5x5 매트릭스표를 참조하여 위험 등급을 지정

 

 7  고사망 다발 위험작업』 계획서 이행결과 집중관리

대상(사고사망 다발 위험)작업
대형사고 위험작업* 및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계획서 심사위원이 지정한 붕괴‧도괴‧화재‧폭발 위험작업
**계획서 현장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순서기인물재해발생 작업(재해 형태)순서기인물재해발생 작업(재해 형태)행자료 작성․비치
-『사고사망 다발 위험작업』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 이행 결과 (증빙 사진 등) 자료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비치

이행결과(증빙사진 등) 확인
공단의 확인 또는 지킴이 확인 모니터링을 통해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미 이행 시 고용노동부에 행정조치(작업중지 등) 요청

120억 이상 건축현장 밀착관리
120억 이상 건축현장은 매월 현장에서 자체 확인 실시 후 점검표 비치

건설현장 추락사고예방 자체 점검표

건설현장 추락사고예방 자체 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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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침서

http://www.kosha.or.kr/kosha/data/confirmation_e.do?mode=view&boardNo=46&articleNo=343336&attach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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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2)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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