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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47호 (제정 2019.9.23)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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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활동 수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2. “공공기관” 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안전관리 전문기관”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안전활동 수준평가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개요
  2. 평가대상 및 방법
  3.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수행)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지표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가반 구성·운영 및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내용)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정한다.
  1. 안전보건체제
  2. 안전보건활동 계획
  3. 안전보건활동 수준
  4. 안전보건활동 성과
  5.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이행수준 등

제7조(평가시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기를 정한다.

제8조(평가계획 등의 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 평가계획, 제6조의 평가내용, 제7조의 평가시기 등을 해당 공공기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지방법은 문서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공공기관의 협조)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원활한 평가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장소의 제공
   2. 경영진 및 안전보건관계자 면담
   3. 평가대상 작업장 점검 시 현장 안내
   4. 기타 평가 시행에 따른 협조사항 등

제3장 평가결과 심의 및 활용

제10조(평가결과의 보고 등) ①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수행 후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문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의 심의
   2.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평가담당부서장(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심의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의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최종 평가결과의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최종 심의결과를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각 행정부처의 장이 평가결과를 요청할 경우 해당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