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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사무직 생산직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직 생산직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때 사무직, 생산직 분류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자는 모든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해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한명도 빠짐없이 분류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사무직)
근로자(생산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①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사무직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
-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일하는 경우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질의회신
Q. 직군은 크게 관리직(인사,총무), R&D(연구직), 사업부(영업직)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연구직·영업직도 사무직으로 보고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도 되는지? 
A.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미준수에 따른 벌칙 적용이 되므로 근로자의 직종구분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
1) 근로자의 직종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사업자에서는 먼저 장소적 구분에 따른 구분을 적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직종)에 따른 구분 방법을 적용함
2)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으로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직으로 구분하며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으로 구분함
3) “같은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다음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않음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



사무직 및 생산직(비사무직) 구분기준 질의 회신 요약 

<질의1>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호텔의 서비스직원, 은행의 창구직원, 철도청의 매표원, 놀이동산 등의 매표원 등은 생산직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비사무직종사근로자’와 ‘사무직종사근로자’의 정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설계 등 사무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준용하여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호텔의 서비스직원, 은행의 창구직원, 철도청의 매표원, 놀이동산의 매표원" 등은 비사무직종사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2>

일반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한 컴퓨터프로그래머의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고정된 장소)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임을 의미하고,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서로 독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사에서 질의한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업무 내용상 정신적 근로에 가까우므로
사무직근로자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이는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 아니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직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3>
아파트형 공장 소속근로자의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서로 독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공장과 사무실이 한 건물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건물이고 서로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속근로자 모두 기타(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4>
사무실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산현장(공장)과 부대시설에 수시로 출입하여 출하, 자재관리, 현장물품확인, 순찰, 점검, 작업지시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공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않은 사무동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생산 현장(공장)이나 부대시설에 수시로 출입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생산업무 등을 병행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질의5>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경리(서무), 시설관리, 경비, 미화원 등의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은?
<답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공장 또는 공사현장이 아니므로 경리(서무), 관리소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 2년에 1회 이상, 시설관리, 경비, 미화원 등에 대하여는 기타 근로자로 보아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질의6>
당사 ○○공장은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제조공정이며, 사무동과 생산동이 별도 건물로 구분되 있기는 하나 주 생산동과는 불과 이격거리가 10m내외이고, 메인동력인 컴퓨레셔로 부터는 약 7m정도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소음 등에 그대로 노출 되고 있어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비록 사무동에서 사무업무를 보기는 하나 제조 현장을 직접지도, 협의해야 할 내용이 다수인 상황임. 상기와 같은 조건하 상황하에서도 사무직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동일 건물이 아니라도 생산동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영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사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들이 제품출하장에서 발생하는 요인에 영향을 받는 위치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공장본동에서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분류할 수 없음.

<질의7>
당사는 1993년도 ○○공단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제조업체로서 현재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본부가 군산에 있으며 이하 대표이사 및 기획, 경리, 회계, 영업 등을 담당하는 영업본부, 업무본부 등이 서울 양재동에 상주 근무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제2항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현재 군산에 근무중인 전 직원에 대하여 생산직으로 분류하여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이견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
이거나, 동일 건물이 아니라도 생산동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영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사의 경우 생산본부에 근무하는 관리팀 중 생산현장에 순찰이나 점검․검수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무직에 한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음.

<질의8>
114안내업무나 전화고장신고 접수업무 등을 처리하는 TM상담원의 경우는?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이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114안내업무나 전화고장신고 접수업무 등을 처리하는 TM상담원의 경우에는 기타근로자(비사무직)에 해당됨.

<질의9>
당사는 사무동과 공장동이 이격거리가 멀지 않고 자동차제조업 특성상 사무직 근로자들이 수시로 공장을 출입하여 설비, 장비, 인원 등을 점검하는 바, 이들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주기는 ?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
이거나, 동일 건물이 아니라도 생산동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영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사의 경우 사무동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산현장(공장)과 부대시설에 일정시간 이상 출입하여 출하, 자재관리, 현장물품확인, 순찰, 점검, 작업지시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분류할 수 없음.

<질의10>
점포내에서 근무하는 케샤, 경리, 점장, 부점장, 관리담당 등을 사무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암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순수하게 사무실내에서 업무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질의 내용과 같이 순수하게 사무실내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판매 등 육체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비사무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봄.

<질의11>
가. 공장내의 인사, 총무, 구매, 경리, 산림, 전산, 관리이사, 노동조합전임자, 방화관리자, 안전관리자, 간호사는 생산공장과 별도 건물에서 근무자 사무직 또는 비사무직 여부?
나. 순찰 및 업무차 매일 또는 수시로 현장을 출입하는 관리이사,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노동조합전임자, 전산, 구매, 인사, 총무 근무자 및 당사의 조립 사업에 관리업무 산림(장거리 및 산악지역 출장이 잦음) 등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사무직 또는 비사무직 여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
이거나, 동일 건물이 아니라도 생산동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영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무동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산현장과 부대시설에 수시로 출입하여 출하, 자재관리, 순찰, 점검, 작업지시 등을 하는 근로자와 영업․운전․조림 등과 같이 출장을 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분류할 수 없음.

<질의12>
양로원의 특성상 24시간 교대근무와 소수의 인력배치로 인해 보호 거주자들을 위한 서비스 업무(거주자케어, 일상생활편의서비스, 의료서비스 등)를 전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분하기 어려워 이에 관련하여 정확한 근무구분은?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리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위에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서로 독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므로 귀 원의 업무분장표를 참고한 바, 귀원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은 동일건물에서 서비스업무를 주로 하므로 원장 이하 모두 비사무직으로 1년 1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13>
당사는 현장과 사무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나 사무실 직원도 현장에 들어 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사무실 직원이 일반건강진단의 사무직 근로자인 기타 근로자인지?
<답변>
사무직 근로자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귀 사와 같이 동일한 구내에 생산현장과 사무동이 별도로 있으면서 사무실 직원이 생산현장에 출입을 하면서 업무를 한다면, 사무실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기타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