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의 수준 향상을 유도
2.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⑤항 (안전관리자 등)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신설 2017.4.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① 공단이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 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절 차
4. 일 정
※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항목
6.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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