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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법규 혼선 (고법 vs 산안법) 안전밸브 검사 주기

석유화학 플랜트 안전기술향상연구회 분과위원회 자료_Rev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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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4년 9월 30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따른다." 의 법규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법령 개정 전후 비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개정 내용
2013.03.23
개정

②안전밸브 검사 주기
1. PSV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되는 경우 : 1회/년  

2. PSV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1회/2년 
3. P등급 사업장 : 1회/4년 

2014.09.30
개정

②안전밸브 검사 주기
1. PSV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되는 경우 : 1회/년  

2. PSV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1회/2년 
3. P등급 사업장 : 1회/4년 
④ 고법에 따라 압력용기 안전검사를 받는 용기에 설치된 PSV의 경우 RBI 인정을 받아 압력용기 재검사주기와 PSV 검사 주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 RBI (risk based inspection)


▶입법 예고 (2014.08.14)

1. 개정이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압력용기 등의 폭발방지용 안전밸브에 대한 검사주기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각 법에 따른 검사가 중복되므로 타법에 따른 안전밸브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1) 압력용기 등의 폭발방지용 안전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에 따른 검사결과(검사대상에 안전밸브가 포함되어야 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에서 안전밸브 검사에 따른 설비 가동중단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개정이유 (2014.09.30)

제26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따른다. 
제2조(안전밸브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주기가 도래하는 안전밸브부터 적용한다.

 

법령 안전밸브 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PSV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되는 경우 : 1회/년  
▷PSV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1회/2년 
▷P등급 사업장 : 1회/4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압력용기 : 1회/4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
안전밸브 검사 주기 : 4년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주기로 할 수 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8절 압력용기 재검사주기 산정을 위한 위험도 기반검사기법심사기준에 의해 RBI 인증을 받아 RISK가 낮은 압력용기의 경우 재검사 주기를 낮출수가 있다. 고법 압력용기의 재검사 주기는 4년이며, RBI를 적용하여 최대한 연장 가능한 재검사 주기는 8년이다.

 

▶법령의 혼선에 따른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
2014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61조에 개정 전 입법예고 목적을 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압력용기에 딸린 PSV 검사주기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에서 PSV 검사에 따른 설비 가동중단 등의 경제적 부담이 있다. 따라서 법령간의 중복규제와 기업체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타법(여기서 타법이란 고법과 에너지법을 말한다)에 적용받는 압력용기에 딸린 PSV 검사 주기는 타법을 준용하도록 완화되는 개정내용이다. 그러나, 261조가 개정되면서 문구의 해석이 난해하여 여러각도로 해석이 진행되고 있다. 


1. 고법상 RBI는 압력용기에 적용되며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만 4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할수 있고,

2. 고법상 PSV 검사 기준은 RBI와 무관하게 4년으로 적용되고 있다.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가 8년으로 완화 되더라도 PSV 검사 주기는 4년이다.

3. 산안법상 PSV검사 주기는 PSM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을 적용한다. 

4. RBI는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RBI를 적용하는 사업장 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5. 입법예고 취지에 맞게 산안법, 고법, 에너지법 각 법령에 적용되는 압력용기와 PSV의 검사 주기는 그 법령에 따르도록 한다면, 261조의 내용 중 RBI에 관한 사항은 해석의 혼선이 있고, 최초 입법예고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법령이 모두를 만족 시킬수 없다. 다만 혼선이 있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ulsansafety-    

 

 

▶참조

입법예고 공고문(2014-248, 2014.8.14).hwp
0.02MB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령 제111호, 2014.9.30.).hwp
0.02MB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hwp
0.02MB


▷2013.3.23 개정-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14.9.30 개정-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따른다.  <신설 2014. 9. 30.>
⑤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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