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파이프서포트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취소처분되었으므로 제품을 확인하시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구매, 판매를 금지하시고, 즉각 폐기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명 | 위반사항 |
제품명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주)와0000 | 안전인증 확인심사 결과 부적합 (구조부분 변경사항 확인 압축강도 미달) |
파이프서포트 YN-V4 (16-AV2BP-0019) |
안전인증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 |
건설 공사시 붕괴 사고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강구조 부재 설계기준 (국가건설기준)에 따라 동바리설계 후 시공을 해야합니다. 반드시 파이프 서포트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 된 파이프 서포트는 적절히 골라 내어 폐기해야 합니다.
▶파이프 서포트
'S-안전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망사고예방 이것만 지키자 OPL (0) | 2019.09.11 |
---|---|
안전관리전문기관 (민간기관 안전평가) (0) | 2019.09.09 |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재해예방 기획감독 실시 (1) | 2019.09.05 |
법규 혼선 (고법 vs 산안법) 안전밸브 검사 주기 (3) | 2019.08.23 |
비계 작업 중 추락 사고사례 및 예방 (0) | 2019.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