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안) (산안법 개정) |
1. 도급금지 예외 규정 해석기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일시․간헐 작업 도급금지 예외의 기본원칙은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1) 일시적 작업은 그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 상시인력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간헐적 작업은 작업의 수요는 예측이 되나, 오랜 기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여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경우임
2)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일시적 작업’은 ‘6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으로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제한
▷‘전문적 기술’이란 도급인이 습득․보유하지 못한 전문적인 기술임이 특허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로 해석
▷‘필수 불가결‘이란 해당 기술이 없다면 도급인의 전체 사업 중 도급과 관련된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로 해석
▷ (재심청구절차) 제도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적 기술’ 및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인지 판단에 대해 위원회(노사가 추천한 전문가 포함)를 구성하여 재심하는 절차 마련(노동조합 신청 가능)
2. 도급승인 예외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화학물질 제거 및 측정방법
▷(제거 방법) 배관·설비 등 화학물질 제거(Draining) → 초순수·용수 및 질소 등을 사용 잔여물, 치환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배관·설비 세척 및 치환
▷(측정 방법) 화학물질을 제거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측정기준에 따라 유해가스 농도 측정 필요
1) 직접 물질에 접촉시켜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① 해당 화학물질 가스농도측정기(교정성적서 必) 준비
→ 질소 등 불활성 기체로 치환하는 경우 산소농도측정기(교정성적서 必) 추가 준비
②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하여 깊이 측정
③ 유해가스(불활성기체 치환시 산소농도 포함)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고, 노출이 우려되며 취약한 설비를 골고루 측정 (굴곡부 또는 플랜지 등 해체작업 시 화학물질 유출 우려 있는 곳은 배관 등을 이격시켜 측정)
2) pH Meter로 측정하는 경우<불산, 질산, 염산, 황산(액상)>
① 해당물질의 세척이 끝난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PH 기준의 중성 확인
② 해당 배관 직경, 길이 등을 고려, 노출이 우려되며 취약한 설비를 골고루 측정 (굴곡부 또는 플랜지 등 해체작업 시 화학물질 유출 우려 있는 곳은 배관 등을 이격시켜 측정)
□ 화학물질 제거 증빙서류 등
▷(증빙서류)
① 안전작업 절차서 및 작업구간, 세정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
② 화학물질 제거 전․후 현장사진
③ pH meter 검증 자료(황산, 불산, 염산, 황산, 질산(액상)) 또는 가스검지기 측정결과(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가스검지기 교정성적서 포함)
* 가스농도 측정결과 값이 불검출(Not Detected)이어야 함
※ 질소 등 불활성기체로 치환작업 시 산소농도 적정수준(18%이상 23.5% 미만) 증빙
▷(신고 및 수리절차) 도급인은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였음을 문서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증빙서류 포함) * 신고 형식 자유(우편, e-mail, Fax 등)
- 지방관서는 신고서가 이 지침에서 정한 화학물질 제거 및 측정 방법을 준수하고,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춘 경우 수리 통지, 그렇지 않은 경우 반려*
* 증빙서류 미비인 경우 보완 요구, 해당 화학물질이 모두 제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반려
▷(작업개시) 지방노동관서에서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도급작업 개시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도급승인 제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내용은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자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적격 수급인**을 선정***해야 함
* 개정법 제167조, 제169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수급인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적격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 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의 시공능력과 실적이 있는 사업자(건설업 이외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상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 이상)를 말함
*** 개정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3. 긴급한 도급의 경우 절차 간소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 】 제80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① 법 제59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다만, 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 승인절차 간소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만 첨부하여 도급승인 신청 가능 *도급 공정 관련 서류 일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제출 생략
□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 대한 기준
▷산업재해의 위험은 중대재해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발생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긴급하게 해야 할 작업은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작업으로서 특별한 기술 또는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여 도급인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PSM 사업장의 비정상 상태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일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시스템으로 관리체계 만들 계획
[예시]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에 대한 조치를 긴급하게 도급하지 않으면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전문업체가 긴급하게 해당 설비를 개․보수(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지방관서와 공단은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최단기 내 승인 여부 결정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 도급승인 절차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관서에 도급승인 신청*(처리기한 14일)
* 도급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①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 참고 : 도급승인 단계별 세부절차 >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실시를 의뢰
1) 현재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4개가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신청인과 평가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와 관련한 평가대상(장소․작업 등), 평가일정, 평가수수료* 등에 대해 협의 및 평가계약 체결
2) 평가수수료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9호(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에 따름
▷평가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평가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즉시 송부, 도급승인 후에는 사후 평가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
▷관할 지방관서는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도급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개선방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중 서류 작업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에 평가 집중
※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 작성,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첨부
▷재검토 사항
1) 사전평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방관서에서 가승인하고, 도급작업 수행 중 사후평가 결과와 공단 기술사항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승인하는 방안은 법령 개정사항이므로 재검토
* 도급승인 사업장, 화학물질 제거 신고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중․소 사업장 기술지원 및 사업장 지도점검 등으로 실시할 계획
2) 도급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공단이 수행하는 방안은 공단 예산 및 인력 확보 필요(‘21년 추진)
5.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행정해석안
▷설비 내부 작업에 대한 도급제한의 목적은 설비 내부에 작업자의 신체 전부가 들어가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식 등의 위험 예방임
▷따라서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란 모든 작업이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므로 작업자의 신체 전부가 들어가서 수행하는 작업을 의미
□ 노사간담회 결과
▷설비 내부 작업을 신체 전부가 들어가는 작업으로 해석한 것은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와 법제심사 결과 검토된 내용으로 현행 해석안 유지
1) 화학 설비 내부로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작업이 위험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설비의 개조․분해 없이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작업까지 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
▷ 개조․분해 없이 설비 내부로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는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개조․분해․해체․철거의 개념 정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음
6. 신고대상 작업의 하도급 금지 규정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령 】 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하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해석안
▷개정법 제60조는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하도급 가능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 전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면 미리 협력사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도급을 받고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아 작업해야 함
□ 노사간담회 결과
▷공동도급이라는 표현이 불법 다단계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침에서 해당 문구는 삭제하겠음. 그러나 협력사들이 공동 수급인으로 도급을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
▷11.11. 노사간담회 결과
1) (경영계) 원청 사업장의 설비 등을 개조․분해 등의 작업을 할 때 수십개의 수급업체가 작업을 할 경우 건수별로 도급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함
2) (노동계) 협력사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도급을 받는 경우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목적을 벗어나 불법 다단계 구조가 발생할 수 있음
7. 도급승인 관련 이의제기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령 】 시행규칙 제77조(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 ④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도급승인 제도는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승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승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승인 사유를 통보하게 되어 있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불승인 처분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
□ 이의제기 절차
▷도급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불승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문서로 제출, 지방관서는 이의제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
*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하고, 이의신청서(별도 양식 없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함
1) 도급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최초의 도급승인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 실시
도급승인 컨설팅 견적 및 일정 문의
HP : 010-8412-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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