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매칭 컨설팅 사업의 시작
제가 2015년도 안전보건공단교육원에 교육을 갔을 때 일입니다.
안전심리코칭 이라는 교육과정이었는데요. 제가 받은 교육 내용중에 TOP2에 들어갈 정도로 마음에 와 닿는 교육이었습니다. 담당교수님이 변종한 교수님 이셨는데요? 아주 카리스마 있으시고, 명쾌하시고, 안전을 보는 시각이 탁월 하셨습니다. 교육 중 쉬는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오는데...실제 산재사고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난단 말이죠.. 이게 참 고민입니다. 교육은 산재예방에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말이죠."
듣고 보니 맞는 말씀이셨습니다. 중소기업은 3박4일씩 하는 교육을 받으러 출장올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곰곰히 생각해서 안전보건 사업을 구상하여 쉬는 시간에 교수실에 드리고 왔습니다.
다행히도 교수님께서 고용노동부로 사업을 제안 하시어 바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도 PSM 매칭사업이 잘 되고 있다니 ulsansafety는 뿌듯하네요~^^
PSM 소규모 사업장 매칭 컨설팅 지원 안내
▶목 적
○ 이행상태가 우수한 기존 PSM 사업장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규로 PSM보고서 제출대상이 되었거나, PSM 이행수준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매칭 컨설팅 지원을 ‘15년부터 PSM 이행상태 불량 사업장에도 확대
▶요건
○ 지원하는 사업장
- PSM 관리등급이 우수한 P등급 또는 S등급* 사업장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보고서 작성 또는 PSM 이행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자원하는 사업장
* S등급은 “PSM보고서 신규 제출대상 사업장” 지원에 한정함
○ 지원받는 사업장
-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 중 ①PSM보고서 신규 제출대상으로 보고서 작성에 애로가 있거나, ②PSM 이행상태가 불량(M±등급)하여 수준 향상이 필요함에도 민간컨설팅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업장
▶지원 방법
○ 매칭 컨설팅 신청[붙임 지원서 중방센터 신청]
○ 지원 방법
- (PSM보고서 신규 제출대상) 지원대상 사업장이 스스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원 사업장은 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컨설팅
- (PSM 이행상태 불량) 최소 3개월 이상, PSM보고서 내용(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이행 전반에 대한 방문(월평균 1회 이상) 컨설팅 지원 및 노하우 전수
▶운영기간
○ PSM보고서 신규 제출대상 : ‘15.9월말까지(보고서 제출일 기준)
○ PSM 이행상태 불량 : 별도 지침이 없는 한 계속 추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PSM 소규모 사업장 매칭 컨설팅 지원 안내입니다.
이행상태가 우수한 기존 PSM 사업장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규로 PSM보고서 제출대상이 되었거나,
PSM 이행수준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아래의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고 지원신청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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