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단,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산안법 제36조 제1항)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대상 적용 범위: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신규안전검사 대상!
1.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 (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설비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 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한 것)로서 정격하중 2톤 이상인 것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작업용 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 테일 리프트(tail lift), 승강높이 2m이하의 승강대,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는 제외
※ 고가 소방차는 아직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조하세요.
▶ 안전검사 신청절차
안전검사 신청서 제출 → 민원접수 → 가상계좌 생성 및 수수료 입금→ 안전검사일 통지 → 안전검사 실시 →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 수수료: 이동식크레인 (59,000원) / 고소작업대(54,000원)
▶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
차량등록일 |
안전검사 주기 |
1997년 10월 30일까지 등록 차량 |
‘17.10.31 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
199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차량 |
‘18.04.30 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 등록 차량 |
‘18.10.31 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
2015년 1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 |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
▶ 제출서류: 안전검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 안전검사 미실시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안전검사기관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대표전화 : 1544-3089)
▶ 주요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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