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독마스크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서 근로자의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연구실안전관리법 등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사용시간에 대한 기준은 법령이나 가이드를 통해서 제시된 자료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화학물질 종류의 다양성과 정화통의 제작사의 다양성 때문에 정화통 사용시간을 책정하기가 어려운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작업장의 가스의 농도가 폭발범위에 들어갈 만큼의 고농도라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인체 정전기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업장의 농도가 TLV값 근처의 농도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경우 인체보호를 위해 방독마스크를 채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용어 정리
▷파과란 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수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파과시간 이란 어느 일정 농도의 유해 물질 등을 포함한 공기를 일정 유량으로 정화통에 통과하기 시작부터 파과가 보일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파과시간= (표준유효시간×시험가스농도)/사용하는 작업장 공기중 유해가스 농도
▶활성탄
정화통은 활성탄 물질이 충진 되어 있으며, 활성탄은 미세세공(microscope)을 가지는 구조이므로 가스물질을 흡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스 입자는 5~20Å 크기이며 활성탄의 미세세공에서 이를 걸러 줄 수 있다.
▶정화통 수명 예측방법
1. 수학적인 계산모델 : 제조사 홈페이지 활용
2. 경험에 의한 사용시간 산정 :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3. 실험실 테스트 :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추정 사용시간 산정
4. 현장 테스트 : 전문업체 TSET
5. 잔여수명 결정 테스트 : 전문업체 TSET
▶정화통 사용시간 예측
1.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유해물질이 누출되어 비상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개봉 후 1회 사용 후 즉시 폐기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에 대한 고민 없이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 비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유해가스의 농도가 1% 이상인 곳에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2. 파과농도 실험값을 고려한 사용시간 산정
- 정화통의 제조사 및 모델명에 따라 농도별 파과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조사로 요청하시면 제공해 줍니다.
- 예시 : 3M사 방독필터 파과시간 3311K-100(Cyclohexane,70% RH, 30 LPM)
-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저 농도 환경에서는 긴 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고농도 환경에서는 사용시간이 짧습니다.
- 정화통은 일반적으로 개인별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개인별 사용시간을 체크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독마스크와 정화통의 구비 수량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관법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았으나 구비 수량을 수치적으로 제시하는 법령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작업자, 종업원의 인원에 대비하여 적절히 구비하도록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작업용과 비상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화통 보관 수명 (개봉 전ㆍ후 비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방독마스크는 일상 작업을 할 때 사용하거나 비상상황에 사용합니다.
일상 작업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작업장의 농도와 파과시간을 고려하여 교체 주기를 결정하면 되고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개봉한 정화 통과 개봉하지 않은 정화통을 구분하여 유효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사(Maker)마다 제시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객관적 자료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일상작업용 | 작업장의 농도와 파과시간을 고려하여 사용 시간을 결정 | 제조사의 성능 계산서 또는 성능표를 구비 | |
비상용 | 밀봉상태 해제 (개봉한 경우) |
개봉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약 1년으로 보증함 | 다만, 수분 흡수, 화학물질 노출, 열화, 공기 중 노출 등의 요인에 의한 보관상태에 따라 가변적임 제조사의 성능 계산서 또는 성능표를 구비 |
밀봉상태 유지 (개봉하지 않은 경우) |
밀봉상태에서 개봉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에서 약 4~5년으로 보증함 | 제조사에서 실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공문을 받아 보관하여 이를 입증해야 함 제조사의 성능 계산서 또는 성능표를 구비 |
방독마스크 정화통 보관 기한에 관한 질의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환경부 3개 기관으로 질의하여 회신 받음)
Q
1. 현재 상황
가. 사업장에는 사용하는 것 외에 현장 비치용, 예비용으로 적정량의 정화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업체 A에서 정한 정화통의 유효기한은 1년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객관적 실험자료 등의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않음)
다. “나”와 같은 이유로 많은 양의 정화통을 개봉도 못해보고 1년마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라. 하지만 보유기한이 3년이 지난 정화통(첨부 사진 참조)을 개봉하여 성능 TEST 한 결과 신품과 성능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 업체 A에 유효기한이 왜 1년인지 문의하니 공기 중 수분 흡수와 외부 오염의 이유로 1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바. 업체 A에서 보관함에 N2 30mmAq로 Sealng을 하고 상온을 유지하면 장시간 보관해도 성능 변화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사. 현재 법령상 정화통 파과시간에 대한 정의는 되어 있으나 보관 기한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1차적으로 정화통의 비닐포장이 유지되고 N2로 완벽히 Sealing 하고 장기간 보관하여 성능 변화가 없을 경우(사업장 자체적으로 그 근거자료를 확보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2. 방독마스크 충진물과 오염 요인
가. 충진물 : 유기산성용, 유기화합물용, 할로겐, 암모니아 등의 특성에 맞게 화학처리된 활성탄
나. 오염 요인 : 수분 흡수, 화학물질 노출, 열화, 공기 중 노출
A (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1AA-1907-277129
정화통의 유효기한은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보관상태 등을 검토하여 그 성능의 유효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정화통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가능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했으나 만일,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 (담당자: 최정규☎052-703-046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 질의에 대한 응답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드리는 것으로 법령의 적용 등 감독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A (고용노동부 답변)2AA-1907-499984
귀하께서는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보관 기한’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부에서 보호구 안전인증에 대해 다부처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거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및 보호구 등에 대해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등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보호구 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64호, 2017.11.14.)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인증을 하고 있는 보호구 마스크는 방진ㆍ방독ㆍ송기마스크 등에 대한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화통의 보관 기한 등 품질에 관한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환경부에서 답변할 예정입니다.
A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 2AA-1907-494813
귀하께서는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보관기한’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부에서 보호구 안전인증에 대해 다부처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유해화학물질 보호장구에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ㅇ답변)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시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제2차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작업자 방독마스크 등 방재장비를 구비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재장비의 성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안전인증기준제도(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이러한 방재장비의 안전인증기준제도는 방재장비의 성능불량을 사전에 차단하여 화학사고 등에 적절히 대응함을 위한 것으로, 안전인증 시 해당 보호구에 유효사용 기한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유효사용기간을 경과한 방재장비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방독마스크 정화통을 개봉하여 흡착 능력이 상실한 유효사용기간 경과 방재장비가 아닌, 외부환경과 차단된 밀봉한 상황으로서, 방독마스크의 성능기준을 유지한 경우(시험설비를 보유한 공인 기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성능인증 확인받은 경우, 유효사용기한 연장 표시까지)에는 ‘방재장비를 비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제2018-14호)’ 2. 세부지침 ‘나’의 (1) :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 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보호용 작업복, 가스마스크, 산소호흡기 또는 보조용품 등)은 계속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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