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장 플랜트 건설공사
건설공사 사망자수 및 재해자수 증가!!
● 정의
건설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경우, 다수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한 현장에 혼재해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시공자간 안전보건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제도를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라고 합니다.
● 개요 및 배경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사업주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도급자인 시공사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에게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무 부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업 재해자수는 2012년 이후, 사망자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증가추세에 있는 건설업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주자의 안전관리책임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014년 고양 터미널 화재사고에서 나타났듯이 건설업에서 발주자가 공사를 위해 다수의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분리 발주하는 경우 하나의 공사 현장에 소속 업체가 다른 노동자들이 작업을 수행하고
도급업체간 공종이 간섭됨에 따라 안전•보건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업체가 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의 부재로 인해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여 노동자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2개 이상 공사) 발주하는 자는 그 각각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의2) 개정 내용을 2017년 4월 18일자로 공표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9일자로 시행
●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선임 -시행령 제24조
"공사비 50억원 이상!"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발주자는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지정>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선임>
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발주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1. 안전보건조정자가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가??
1항에서 7항의 자격을 갖춘자를 선임하거나 지정을해야 하는데요. 해당 건설현장 지역에 상주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는 상주를 해야 하지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는 상주를 할수도 있고 상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 본청 산업언전과로 질의한 결과 반드시 상주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의문2. 발주자가 지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발주자(원청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 또는 선임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안전보건조정자가 발주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인 경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업체 근로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경우 공사 계약할때 공사 내용에 포함하여 계약하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지는 법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발주자 회사 소속 직원을 선임할 경우 내부 보고서 형태로 지정을 하면되는데요. 화학공장의 경우 3항~7항의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많이 없으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겠네요
의문3.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시점!
플랜트 건설공사를 EPC(설계,조달,건설) 턴키로 발주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플랜트공사는 대부분 50억을 넘기 때문에 EPC 계약단계에서부터 조정자를 두면되는 데요. 문제는 설계,조달,건설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시공파트도 기초/철골/배관/설비/전기/페인팅/보온 등으로 분리 발주하는 경우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계약 시점이 다르게 됩니다. 이 경우 전체 공사비가 점차차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 안전보건조정자의 임무-시행령 제24조
① 분리 발주된 공사간의 혼재 작업의 파악
②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③ 작업간 간섭을 피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등의 조정
④ 각 도급인의 관리책임자간 작업에 관한 정보 공유의 확인
‑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리발주 대상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과 선임의 차이
법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해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네요. 질의회시집 등을 검토해본 결과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임 : 노동부에 법정 선임서 (서류 형태)를 제출하는 경우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지정 : 별도의 선임 신고서를 제출지 않고 사업장 내부에서 보고서 등의 형태로 문서화만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 품의"
노동부에 질의해본 결과 통상적으로 선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서식에 작성하여 신고 형태로 노동부로 제출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임 내용을 노동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자체 보관하시면 되고, 보관년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과태료/벌칙
● 효과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를 통해 건설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경우 다수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한 현장에 혼재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에게 다수의 시공자간 안전보건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자를 두도록 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예방하고, 발주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책임 강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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