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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 주요내용 (2019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 주요내용 (2019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주요개정사항 설명자료(송부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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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

<시행일>
○ 이 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함
- 다만,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 관련 개정규정 (제14조)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개정규정(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함


법의 보호대상 확대




 1  법의 목적(제1조) 및 산업재해 범위(제2조) 확대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ㅇ 법의 목적 규정은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

ㅇ 산업안전보건법 은 그 목적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으로 규정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1호)
 - 법의 보호대상도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 산업재해의 정의에서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문제점
ㅇ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게 근로계약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의 보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됨
 - 특히,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화물트럭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음식점 배달대행원 등 플랫폼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보호의 사각지대임
 - 이에 ,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자가 근로자 외에도 위 험 에 노출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부담하는 입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할 필요 

2. 개정내용
ㅇ 산업안전보건법 의 목적을 확대함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제1조)
ㅇ 산업재해 정의를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ㆍ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확대함(제 2조제 1호)

3. 외국 입법례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과 적용범위 이 법률은, 보호조치를 통해 근로제공시 취업자의 안전 및 건강을 확보하고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규정
(2) 이 법에서 말하는 취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자 2.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자
3. 가내근로에 종사하는 자 및 그와 동등한 자를 제외한, 「노동법원법」
제5조 제2항의 근로자와 유사한 자
4. 공무원 5. 법관 6. 군인 7. 장애인을 위한 공장에 취업중인 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제77조)

1. 신설배경
ㅇ 기업들은 비용절감, 인사관리 효율화, 디지털 산업의 발달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여 직접고용 방식에서 외주화 등 비전형적인 고용형태로 전환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그 중의 하나이며, 캐디․보험설계사 등 종전의 특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증가 추세
- 그러나 이들은 전형적인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보수수준 등 업무여건은 취약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
*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상대방과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 사업주에 대하여 독립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413 결정)

ㅇ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지위, 노무제공 방법,
경제적 종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지만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헌법재판소 2016.11.24. 2015한바413 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종속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주로 특정한 1인의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나 지휘ㆍ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413 결정)
-영국, 독일에서도 보호의 방법과 정도는 달리하고 있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일부 직종에 대하여 법의 적용대상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ㅇ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 이들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임
 - 따라서, 근로기준법 의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

2. 내용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이 매우 다양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이에서도 노무제공의 방법, 성격이 상이하고 직종별 업무 특성에 따라 위험의 내용과 정도도 다르므로
- 안전 및 보건조치를 일률적으로 법에 규정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되,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종속성,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직종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의무를 부여하되, 그 교육내용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내용이 통상의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어 근무형태 및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직종별 별도의 교육시간(또는 주지의무) 및 교육내용을 하위규정에서 규정할 필요
- 사업주의 비용부담에 따른 제도 정착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한편,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제78조)

1. 신설배경
ㅇ 최근 플랫폼에 기반한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노무 제공 계약 방식에 상당한 변화 초래
 - 특히, 미국의 우버,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종이 빠르게 확산
ㅇ 한편, 이륜자동차에 대한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안전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와 관련한 사고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서비스업 가운데 5년간 업무상 사고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음식 및 숙박업으로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달음식업의 이륜자동차 사고임
 * 서비스업 업종별 5년간 업무상 사고사망자(2008~2012년)

 -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배달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규칙 에서 승차용 안전모 지급 등의 규정을 마련함 (‘17.3월)
 * 승차용안전모 지급, 안전보조장치 및 브레이크 등의 안전장치 불량 시 근로자 탑승제한 등(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제10호, 제86조제11항)

ㅇ 그러나, 똑같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임에도 근로자나
주로 한 사업주에게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 최근 법원에서 배달대행 앱을 사용하여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던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배달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함(서울고등법원 2016.8.12. 선고 2015누61216)
ㅇ 고용계약 방식에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의 사고가 적지 않고, 배달앱 등을 통한 노무제공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륜자동차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보호 대상을 근로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2. 신설내용
ㅇ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물건의 수거 ㆍ 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주는 그 중개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 안전ㆍ보건 조치 를 하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안전보건규칙 에 과속 배달(배달시간 제한) 금지, 앱에 이용자(기사용) 등록 시 승용차 면허 및 안전모 소지 여부 등을 확인 후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무 규정 마련
ㅇ 한편, 중개하는 자가 안전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4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제60조)

1. 신설배경
ㅇ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인해 도급인의 위험관리 및 도급인과 수급인간 의사소통이 어려워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하도급 금지 ’의 도입이 필요
 - 아울러,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수급인이 작업함을 전제로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완료한 것이므로 수급인이 이를 다시 도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
 *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이 하도급받은 자에 대해 정상적 안전보건관리가 불가능

2. 신설내용

ㅇ 도급 승인 대상작업으로서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금지


 5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제61조)

1. 신설배경

ㅇ 최근 산업 전반에서 도급은 비용절감, 위험 외주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 특히 ,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의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에 낮은 금액으로 도급을 할 유인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도급을 받아 그 소속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

2. 신설내용
ㅇ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3. 입법례

□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 】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③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 독일

【위험물질령】
제15조(도급제한) 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그 작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업에만 위탁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제14조)

1. 신설배경
ㅇ 법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자, 현장소장, 공장장 또는 중간관리자인 관리감독자 중 누구를 행위자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는
 - ▴회사 규모 ▴구체적인 업무분장 ▴안전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위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그러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을 총괄하도록 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등이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되고 대표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ㅇ 특히, '16년 사고 사망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건설, ◈◈산업 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 실시하였는데
 * ’16년 한 해 동안 ◉◉건설, ◈◈산업은 추락방지조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국내 건설사 중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건설은 8건․8명 사망, ◈◈산업은 7건․8명 사망)
 - 2개 현장의 재해예방 조치와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총 145건의 사법처리, 기업에
5 억여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적 제재조치는 불가능한 상황

ㅇ 기업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사업장일수록 , 대표자의 업무가 추상적 포괄적일수록, 안전관리책임자가    중층적이고, 안전관리 업무가 현장소장에 집중될수록 대표자의 면책 가능성이 높아짐

ㅇ 이에 따라 , 기업은 대표자 가 형사책임에서 회피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안전관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으로 안전에 관한 지휘 체계를 설계 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공장장 등에게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책임을 부담함
 -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비용 절감을 통한 이윤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ㆍ 시행하도록 할 필요
 - 특히, 건설업 등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

2. 신설내용
ㅇ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과 그에 바탕을 둔 안전보건경영정책에 크게 의존함
 -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법령과 정관의규정에 따라 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 상법 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
 - 다만,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외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 우선 적용함

ㅇ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 아울러, 대표이사 등에게 이사회에서 승인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 계획 수립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

ㅇ 한편,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7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제63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ㅇ 현행 법 제29조제1항과 제3항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사업의 일부 도급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 도급’으로 한정
 - 수급인과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제3항의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책임’은 추락, 토사 붕괴 등 22개 위험발생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만 부담
 - 도급에 따른 도급인 고유의 책임인 제2항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의 책임은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에만 부담함

□ 문제점
ㅇ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도급인지,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했는지, 22개 위험발생 장소인지 등에 대해 사안마다 법 적용을 놓고 논란이 발생하고,
 - 또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일부 도급’이 아니라서, 또는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 초래
 -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위험 장소를 추가하는 입법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음

ㅇ 한편, 현행법 법 제 29조제 1항의 ‘사업’의 해석을 ‘본래 사업과 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업무’로 한정해석 하여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있지만
 - 일반 사업에서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 작업, 청소 경비 등 모든 업무는 직 간접적으로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이며 도급인의 책임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ㅇ 따라서,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책임’은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하여 지배 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ㆍ 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이 타당함

ㅇ 아울러,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의 하나로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 등이 있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시하는 조치는 제외됨을 명확히 함

2. 개정내용
ㅇ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의무를 확대하는 전제로 도급 및 도급인과 발주자의 개념을 명확히 함
 - “도급”이란,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함”

ㅇ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 “관계수급인 ”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ㅇ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지 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22개 위험장소 예정)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하여 지배 관리권이 있다면
 -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
* 개정법률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C회사가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함
ㅇ 또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는 현행 입법 방식과 같이 하위법령인 안전보건규칙 을 따르도록 함
ㅇ 다만, 불법파견 등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ㅇ 한편, 이를 위반한 도급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도급인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8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제79조)

1. 신설배경
ㅇ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종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이 어려워 그 근로자가 재해에 쉽게 노출됨

ㅇ 한편, 가맹점의 서비스 또는 생산방식은 가맹본부의 정형화된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 기계나 설비 등 비품과 원자재, 작업도구 대부분을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도 가맹 본부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함
 -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 및 가맹점 근로자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역할이 중요
 -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가맹본부의 재해예방 의무에 관한 규정 미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제도와 가맹사업자 및 그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의 의무를 두고 있으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선에 그치고 있으며, 재해예방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ㅇ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설비 기계 원자재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접 일정한 안전 ㆍ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할 필요

2. 신설내용
ㅇ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 마련 시행 가맹본부가 공급 설치하는 설비 기계 상품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정보 제공

ㅇ 한편,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9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7조)

1. 신설배경

ㅇ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건설공사 全 단계 에서 발주자, 건설공사 도급인(시공자), 설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감리자)가 참여
 - 그 중 발주자는 공사계획 설계 시공 등 건설사업 全 과정에서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발주자가 공사계획 후 설계자를 통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완료후 시공자를 선정하여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완공된 건축물을 최종 인수

ㅇ 또한, 건설공사는 계획 설계 시공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적인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예방조치 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은 건설공사과정에서의 재해예방 조치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음
 * 설계시 안전시설 검토미비 : 설계도서에 건물 외부비계나 거푸집동바리의 설치도면이 누락되어 시공자가 임의로 설치하다가 비계(동바리) 붕괴
 * 설계시 안전한 작업방법 검토미비 : 지붕공사, 외부마감 창호 미장공사 등 고소작업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시공방법에 대한 설계검토 누락

ㅇ 따라서,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단계부터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이행 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할 필요

2. 신설내용
ㅇ 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발주자도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명시
ㅇ 또한, 건설공사에서의 발주자 지위를 고려하여,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 설계 등 단계별로 이행하여야 할 안전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규정
(계획) 건설공사 시 중점 유해 위험과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유해 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설계안전 보건대장)를 설계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설계자의 최종 설계도서 납품 시 이를 확인하도록 함
(시공)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제공, 이를 반영하여 안전작업 계획을 담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이행여부 확인

ㅇ 아울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제112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ㅇ 화학제품 양도 ·제공자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MSDS에 적지 않을 수 있고,
  - 의사,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화학제품 양도·제공자 또는 취급 사업주에게 MSDS에 적지 않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문제점
 ㅇ 현재는 화학제품 양도·제공자가 영업비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MSDS에 적지 않을 수 있음
  - 이로 인해 국내 MSDS 중 ‘영업비밀’이 적용된 비율이 '09년에 45.5%에서 ‘14년에 67.4%로 증가되어 MSDS 2/3이상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공단 연구 결과)
  - 영업비밀 기재 남용으로 인해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직업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및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에서 MSDS 상 구성성분의 명칭 등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기

 ㅇ 또한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의사 등에게 비공개 정보의 제공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 직업병 발생 원인 규명 또는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도 정보제공 요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ㅇ MSDS 상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 을 받도록 하고
  * 비공개 심사 업무는 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함.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노출시 유해성·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제1항)
  * 대체명칭에는 물질의 주된 작용기가 나타나므로 노출 시 인체 유해성 등을 유추할 수 있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및 MSDS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비공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제2항)

 ㅇ 비공개 승인 제외대상 물질 및 승인기준은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도록 해당 사항 제 개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도록 함(제1항 제3항)

 ㅇ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신청을 통해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유효기간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4항 제5항)

 ㅇ 신청인은 MSDS 비공개 정보 승인결과(연장 숭인결과 포함)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6항)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 하도록 함(제7항)

ㅇ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승인사실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8항)

ㅇ 비공개 정보의 제공 요구권자에 역학조사 실시 기관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추가(제10항)

ㅇ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자료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11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강화(제167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ㅇ 산업안전보건법 은 의무주체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사업주의 의무 이행확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하는바, 법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문제점
ㅇ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을 선고받고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개정내용
ㅇ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처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12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제169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ㅇ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해 형벌 부과

ㅇ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은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ㅇ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이 일반화되고 산업재해 대부분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96년 개정 당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 한 차례도 없었음
 * 제29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러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장소, 시설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도급인의 책임이 중요함

ㅇ 또한, 개정법률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그 위반에 따른 제재도 강화하여 규정할 필요

2. 개정내용
ㅇ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수급인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ㅇ 체계정비를 위한 조문이동 및 인용관계에 있는 조문 정비


 13  양벌규정(제173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ㅇ 현행법에서 의무규정을 이행해야 하는 자는 대부분 사업주인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범죄행위능력과 수형능력이 없어 법인을 행위자로 처벌할 수 없음
 - 이에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벌규정을 두어 행위자와 함께 법인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문제점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은 기업 규모, 개인이냐 법인이냐 구별 없이 동일한 처벌수준 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근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의 법정형도 같음
 -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 실제 선고되는 벌금액이 법인인 사업주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음
 - 특히,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산 규모가 상당하면 상당할수록 행위자와 같은 벌금액은 소액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금액으로는 범죄 억제라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음

ㅇ 따라서, 법인의 자산규모와 벌금액을 비교하여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형벌의 예방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업주에게는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

2. 개정내용
ㅇ대표자나 그 밖의 종업원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양벌규정을 이원화하여 법인 사업주 또는 도급인에게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14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제174조)

1. 신설배경

ㅇ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제재적 의미보다는 예방적 목적에 더 큰 의미가 있음

ㅇ 그러나, 제재조치를 받더라도 산업재해의 피해, 안전・보건 조치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면 제재조치는 산업재해 방지라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음

ㅇ 현행 형법 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할 수 있어* 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을 위반한 사람에게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할 수 없음
 * 울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1264 판결 등
 - 그러나 제재조치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형이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 제도를 도입할 필요

2. 신설내용
ㅇ (수강명령 병과) 법원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 판결(선고유예 제외) 선고 시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ㅇ (수강명령 내용)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