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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 구분과 책임 (혼선 정리)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 구분과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 구분과 책임 (혼선 정리)



고용노동부는 2020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와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정의에 대한 혼선이 있어 명확히 정리하였다.


 1 
정의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 또는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 」상 도급계약뿐만 아니라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 때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경우에도 적용됨

💨 도급인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공사 도급인 이외에 건설공사발주자 정의를 신설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을 강화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되, 중층적 도급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자기공사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중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로서 자체사업으로 건설공사를 총괄 관리하며 시공하는 자 (자기공사자)를 의미

💨  유사 입법 사례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문화재수리법 제2조(정의) 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 비교 (요약)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 
공사의 시공을 주도적으로 총괄하지 않으면 건설공사발주자로 해석 공사의 시공을 주도적으로 총괄하면 도급인으로 해석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지지 않음 도급인은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이 있음 (행사법처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제18조의2)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의무 (제30조)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의무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舊. 「산업안전보건법」 등 ]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사,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그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 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19-64  호)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도급의 정의를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하고 있음.
💨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판단

◾ 따라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①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②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에도 도급에 포함
①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②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수급인(또는 도급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임을 전제(도급인 및 수급인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3자 관계)로 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기는 계약의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예) 법인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 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판단 어려움

 

💨 예시1.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위탁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공단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예시2 하자보수(A/S)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적인 제품이 갖추어야 할 상품 자체의 품질이나 성능결함으로 인한 하자를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는 것은 제조물에 대한하자보수(A/S)로서 제조자 자신의 업무 이나,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하여 보수를 맡기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볼 수 있음
*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제조물에 대한 하자보수 업무가 제조자의 업무라 하더라도, 제조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사용 사업장에서 하자보수 작업 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품 사용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 인지 ‘도급인’ 인지 여부

◾ 개별 법령에서의 건설공사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 유지 ㆍ 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2조(정의)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1. 나.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 1.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개정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한다면(자기공사자)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이 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등을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제조업 등에서 기계 설비의 정비, 수리 및 유지관리 등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 책임을 지게 됨
*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은 표준산업 분류표상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제조업)으로 분류 표준산업분류표 상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산업용 기계 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 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대부분 자본재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용품(고정자본을 형성하는 재화류)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재와 자본재로 함께 사용하거나 소비재로 대부분 사용되는 재화류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유지·보수활동은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다만, 도급하는 업무가 건설공사인 경우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도급인 책임 또는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예시1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① 해당 공사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경우 또는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도급인 책임을 지게 됨
 예1) 제조업체에서 공무팀 주관하에 보일러 교체공사 일부를 도급한 후 그 제조업체와 도급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
 예2)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컨베이어 부품 교체 등 장치를 수리·보수하는 경우

② 사업의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건설공사 등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에 도급하는 자가 그 공사를 총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외벽의 도장공사를 전문업체에게 도급하는 경우

 대규모 장치산업(석유화학업종, 철강업종 등)에서 대정비 대보수 공사를 할 때,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예1) 발전소에서 전력 비수기에 발전을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공사를 하는 경우
 예2) 화학공장에서 휴가철에 전체 공정을 중단하고 대정비보수 공사하는 경우

💥 원청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경우 👉 도급인
    원청이 안전작업허가서를 직접 발급하는 경우는 시공을 주도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ulsansafety 의견) 

💥 원청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하지 않는 경우 👉 건설공사발주자
💨 예시2 기계설비 등의 설치·해체 또는 정비·수리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경상정비 및 기계 정비 수리를 기계설비 업체 에 도급을 주어 그 업체가 발전소에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하는 사업주는 도급인 책임을 지게 됨
*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여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제조업)에 해당

도급하는 업무가 관련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보아 도급하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그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경우 도급인 책임을 지게 됨

 사용하지 않는 보일러·플랜트 해체, 기존에 설치된 물탱크 교체 등 기계설비를 설치, 교체 또는 해체하는 경우
* 도급하는 자가 그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제조업체에서 보일러에 대한 설치 해체와 정비 수리를 합하여 하나의 단가계약방식으로 도급하는 경우에는
* 단위작업의 성격 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판단
* 정비·수리 등 건설공사가 아니면 도급인 책임, 설치·해체 등 건설공사이면서 그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 도급인 책임, 건설공사에 해당하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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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2020.02)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중 도급관련 법개정 내용이 약 40%에 달한다. 애매한 법령 때문인지 많은 수의 질의가 솓아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는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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