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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직무교육 대상자의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지도 조언하는 자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입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직무교육인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특이한 질의 회신이 나갔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무교육과 별개로 생산직은 분기 6시간, 사무직은 분기 3시간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질의회신이 나갔습니다.

고용노동부 관할지청과 본부 산업보건과 교육 담당자에게 유선상 문의해 보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별도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고객상담센터는 과거 질의회신 내용을 토대로 포괄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질의회신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질의회신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어려우면 재차 국민신문고로 질의하면 회신 주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9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실시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신규교육을 받을 경우 정기교육(매분기6시간)의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건설업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신규교육을 받을 경우 정기교육(매분기6시간)의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 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간 16 시간 이상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3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에 대해 실시하는 직무 교육 (신규, 보수교육)은 상기 정기안전보건교육과 다른 개념이므로 동 직무 교육 이수와 별개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을 받더라도 매분기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 2월 5일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로 질의회신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로 질의) 직무교육 대상자의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지도 조언하는 자로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육을 하는자 입니다.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생산직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대상입니다. 관리감독자는 년간 16시간의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 요지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직무교육 이외에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생산직 분기 6시간, 사무직 분기 3시간)을 반드시 받아야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 질의회신 결과
인터넷 상담과에서는 2019년 6월 19일 회신내용과 동일하게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규상 내용을 토대로 답변할수 밖에 없다는 의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통화 내용 정리 (최OO 주무관) 
1. 직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하는 주체이고 지도 조언의 주체이기 때문에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있음.
2. 2019년 1항의 내용을 '안전보건교육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반영하지 못하였고, 차후 개정시에 반영할 의향은 있음. (2020년 내에 반영될지 여부는 주무관 입장에서는 확답하지는 못함)
3. 그러나, 위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고 지방 근로감독관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함.

불합리한 법규들은 법령 개정 제안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7월 7일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Q8.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정기교육 실시 관련 
A8.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의 책임자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강사에 해당합니다. 
-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관리감독자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겸직하는 사람의 정기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며, 일반근로자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입니다. 
- 다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교육 준비, 강의, 교육 진행 및 관리, 교육일지 관리, 교육 후 피드백 등을 해야 하는 교육 보좌 및 관리자이므로 그 시간만큼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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