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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적격 수급인 선정 (적격 도급업체 사전 평가)

적격 수급인 선정 (적격 도급업체 사전 평가)


2020년 1월 16일 부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에서 도급업체 안전관리 분야가 많은 할당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에서 약 50%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사업장 입장에서 적격 수급인 선정 (적격 도급업체 사전 평가)에 관한 실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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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020.01.16 부로 시행)

▷법 개정 취지
•최근 비용절감, 위험의 외주화 등을 목적으로 도급 확산이 일반적인 상황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 확보가 곤란한 영세·취약 업체가 낮은  금액으로 도급받는 등 수급인 소속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무분별한 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예방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규정 신설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이행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벌칙 및 과태료
위반시 직접적인 벌칙과 과태료 조항은 법규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나, 산업재해 발생 시 간접적인 불이익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적격 수급인 선정 방법과 절차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도급사업은 도급사업의 검토, 도급계약 입찰의 단계에서 부터 시작하며 도급업체 계약 시 적격 도급업체 선정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였다. 다음의 내용은 도급사업의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고 직접적인 행•사법처리 조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적격 수급인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 역시 하위법령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차라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법을 제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업종을 모두 충족하는 양식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급업체안전관리 매뉴얼 (2019)을 참조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도급업체 안전관리 매뉴얼 (2019)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사업장에 최적화시켜 양식을 만드는 것이 BEST일 것입니다.

도급업체안전관리 매뉴얼 (2019)에서 제시된 내용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xlsx
0.01MB
도급업체 안전관리 매뉴얼 (2019) 발췌.pdf
1.22MB


 3  추가 의견

사업장별 특성에 맞도록 다음의 내용이 수립된 경우 가산점을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1. 안전관리체계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가 법규에서 요구하는 수준이상으로 전문인력이 구성된 경우
2. 안전작업 절차서가 보유된 경우 
3.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 (채용시, 특별, 정기 교육)
4. 안전보건 자체 점검활동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
5.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설비 중 법규보다 강화하여 관리되는 경우 가산점 부여 
6. 최근 3년간 사고율이 동종업계 보다 낮은 경우 (높고 낮음에 따른 편차 부여)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KOSHA MS, ISO45001 등)
8. 국가 기관으로 부터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경우 
9. 기타 법규 외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