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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개구부 정의와 추락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43조에 의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구부 추락 위험성]


[안전난간]


[덮개]


[수직형 추락방지망]

 


개구부 크기의 정의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단,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 조치 실시)


개구부 덮개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덮개의 재료는 손상, 변형 및 부식이 없는 것으로 설치
• 덮개의 크기는 개구부보다 10㎝ 정도 크게 설치
• ‘추락주위’, ‘개구부 주의’ 등의 안전표지 조치
• 덮개는 바닥면에 밀착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
• 덮개 임의 제거 금지(작업상 부득이 해체하였을 경우 작업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조치)



개구부의 크기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개구부의 크기 기준을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KOSHA GUIDE에도 크기 규정은 없었습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과로 질의해 보니 근로자의 신체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개구부 추락 미조치 여부는 감독관이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할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구멍 형태의 개구부는 추락도 할 수 있지만 구멍에 발이 빠지는 경우 전도, 골절, 긁힘 등의 부상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작은 크기의 구멍도 완벽히 덮는 것이 안전하다. (KOSHA 전문가 질의 답변)

사실 전도, 골절, 긁힘추락은 재해의 크기가 엄연히 달라집니다. 개구부는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공간으로 정의가 됩니다. 노동부 감독시에 개구부로 보느냐? 전도의 위험성이 있는 공간으로 보느냐는 천지차이 입니다. 벌금형을 받더라고 검찰측에서 추락의 위험은 근로자가 사망까지 할수 있다라는 판결로 형벌을 무겁게 내릴 것입니다. 반대로 전도의 위험성만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 형벌은 감소될 것입니다.

또한 개구부에서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크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부 감독시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ulsansafety가 원형과 사각형의 개구부를 제작하여 실험결과를 공유합니다. 

 


■ 승강기 시공 개구부 추락의 위험성
https://ulsansafety.tistory.com/797

 

승강기 시공 개구부 추락 위험성

고층 건축물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승강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승강기는 건설공사 후반부에 설치됩니다. 승강기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엄청난 크기의 개구부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고층 건물의 경우 추락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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