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 중에 지게차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부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지게차 전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게차의 구조
▶지게차 운전 자격 및 면허
구분 | 기존 | 추가 (2021.1.16부로 시행) | |
대상 |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는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적용제외 |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지게차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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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취득 | 1) 3톤이상 지게차조종면허 보유 2)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 이수자(12시간,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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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이상 | 3톤 미만 | ||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인력공단)→적성검사(지자체) →지게차조종면허발급(지자체) |
1) 3톤이상 지게차조종면허 보유 2) 1종자동차운전면허+지게차 조종 교육과정 이수자(12시간, 지자체)→지게차조종면허발급(지자체) |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
▪ 작업명 : 4의2.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 작업범위 :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 자격ᆞ면허ᆞ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 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벌칙 :
▪ 3톤미만 무면허(무자격자) 운전 시
💨 건설기계관리법 벌칙4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 140조 제1항을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안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ㆍ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
▶등록 및 검사
ᆞ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는 지게차인 경우 취득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 건설기계 등록을 한다.
ᆞ검사의 종류 : 신규등록검사/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수시검사
ᆞ정기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 1톤 이상 / 2년
▶지게차 안전장치
산안법에서는 건기법의 지게차 대상과 상관없이 모든 지게차에 적용된다.
▷법적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19.12.23 개정) 제179조(전조등 및 후미등)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2019. 12. 26.>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시행일 : 2021. 1. 16.] 제179조 제180조(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제181조(백레스트) 사업주는 백레스트(backrest)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2조(팔레트 등)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
다음의 다섯가지 방호장치는 법적으로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일일안전점검을 통해서 항상 정상동작 되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노동부 점검시 적발되면 사법처리 대상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
1 전조등 및 후미등
야간작업 시 조명 확보와 지게차 위치 확인을 통해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설치하는 등화장치
2 헤드가드 (Head guard)
3 백레스트(Backrest)
4 좌석안전띠
5 후진경보기ㆍ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2020.1.16부로 개정이 되며, 2021.1.16부터 시행입니다. 1년동안 모든 지게차에 개조작업을 해야 한다.
ᆞ경광등 : 조명이 불량한 작업장소에서 지게차의 운행상태를 알릴 수 있도록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을 설치한다. 경광등이 작동하면서 스피커에서 알람이 발생
▷방호장치 - 권고 (우수사례)
이전 항의 법적인 방호장치와 달리 다음에 기술되는 내용은 권고사항이다.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규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지게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용한다면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1 안전벨트 설치와 주행연동장치
안전벨트 착용전에는 전·후진 불가능 하도록 주행연동장치
지게차 전·후진 레버의 접점과 안전벨트를 연결하여 안전벨트 착용 시에만 전·후진 할 수 있도록 인터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복·충돌 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2 지게차 후방 감지 경보장치
후면에 접근경보장치 설치 (경보음 발생기 및 반사경 사용)
지게차 후진 시 후면에 통행 중인 근로자 또는 물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후방 접근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접근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지게차 후면에 근로자 등이 있을 때 접근 감지장치의 센서가 감지하여 경보음(또는 경광등)이 발생하도록 경음장치를 설치하고, 지게차와 근로자와의 거리를 숫자로 표시하여 운전자가 위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운전석 정면에 표시장치(Display)를 설치한다.
지게차 법 개정관련 Q&A (2020년) Q1. 지게차 안전장치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나요? A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이 신설되어 지게차 작업중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Q2.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후방감지기 모두 설치하여야 하나요? A2. 아니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한 지게차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은 어떠한 장치인가요? A3. 후진경보기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험을 광선이나 음향 따위를 이용하여 알리는 장치이며 경광등은 긴급함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붉은빛을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Q4. 후방감지기란 정확히 어떠한 장치들을 말하는 건가요? A4. 후방감지기는 후방을 감지하여 지게차 후미에 사람 또는 물체가 근접할 경우 지게차가 정지하거나 거리에 따라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적으로 주의를 주는 장치를 말하며 후방 감지카메라(모니터 포함), 후방 감지센서, 모션감지센서 등이 해당됩니다. Q5. 후사경이나 룸미러도 후방감지기로 인정되나요? A5. 아니요. 후사경 및 룸미러는 후방감지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예시)
3 후방 감시용 사이드 미러와 룸미러 설치
▶작업계획서
1 작성시기 : 최초 작업 개시 전, 운전자 교체, 작업장소 변경, 작업방법 변경, 하물의 변경 시
2 계획서 내용
ᆞ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ᆞ화물의 종류 및 형상
ᆞ지게차의 종류 및 능력
ᆞ운행경로, 작업방법
ᆞ작업 근로자에게 주지, 교육실시
▶작업시작 전 점검 (안전점검)
1 작성시기 : 매일 운행전 점검 실시
2 점검 내용
ᆞ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
ᆞ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ᆞ차륜상태
ᆞ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 기능
1 지게차 주요질의사항 (운전자격기준)
❓Q. 지게차 운전자 자격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나요?
A.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신설(별표 1, 4의2호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작업명 : 4의2. 지게차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를 사용하는 작업
* 작업범위 :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Q2. 법 개정에 따라 교육 이수 의무 대상으로 확대된 지게차는 어떤 지게차 인가요?
A2.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입니다.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우레탄 등)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
❓Q3. 건설기계관리법 비적용 지게차는 모두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A3. 동력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지게차는 교육 대상입니다.(아래 사진 참조)
❓Q4. 어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A4.지게차 조종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12H)을 이수하면 됩니다.
❓Q5.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5. 지게차 조종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별첨 참고)
❓Q6. 지게차 교육이수를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가 필요하나요?
A6. 아니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게차 조종 교육(12H) 이수 후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수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Q7. 언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7. 2020년 하반기에 교육신청 집중이 우려되오니 사업장 규모별로 아래 시기까지 이수바랍니다.
» 100인 이상 사업장 : ~ 2020. 6. 30. 이내에 교육 이수
» 50인~100인 사업장 : ~ 2020. 9. 30. 이내에 교육 이수
» 50인 미만 사업장 : ~ 2021. 1. 15. 이내에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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