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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불가능? 항목정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불가능? 항목정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1. 목적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하고 시공자가 건설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

2.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3. 공사의 종류
1) 일반건설공사(갑)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공사,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건축건설공사, 도로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2) 일반건설공사(을) : 각종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중건설공사 :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4) 철도 또는 궤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5)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불가능 여부 판단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사용가능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각종 업무 수당, 출장비 (전담하지 않거나 겸직하는 경우 사용불가능)
※ 노동부에 신고된 이후 적용됨
⦁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인건비 (월 급여액의 10% 이내) 
⦁ 정식으로 지방관서에 선임 신고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퇴직금
⦁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화재감시 등의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
⦁ 교통 안전신호수의 인건비 (건설현장 진출입로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유도, 도로 중앙에서 공사용 차량의 원활한 유도 및 일반통행차량과의 사고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전담하는 경우)
⦁ 건설장비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낙하물 위험예방용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 인건비

⦁ 타워크레인 작업 시 유도‧신호업무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 (전담하는 경우만 사용 가능)
⦁ 헤드랜턴: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사용불가능 ⦁ 순수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시설이나 이용료 (기업의 복지 시설물의 이용, 현물급식의 제공, 재형저축장려금이나 사보험에 대한 보조금, 학자금, 가족수당 등)
⦁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금품 (장비‧제복‧작업복구입비, 작업용품대금,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정보비 등)
⦁ 신호수, 유도자의 인건비가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경우 사용 불가능
⦁ 차량의 원활한 흐름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외의 인건비
⦁ 헤드랜턴: 공사수행 목적의 장비로 보기 때문에 사용 불가능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의 인건비


 2  안전 시설비 등

사용가능 ⦁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
⦁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방지망 등
⦁ 실족방지망 (철근공사 시 실족방지망이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써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 안전난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비계에 설치하는 별도의 안전난간 설치비용)
⦁ 간이휴게용 컨테이너 이동 비용 : 공사구간이 넓은 철도공사에서 혹한·혹서기 간이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현장 내에서 이동 시 발생하는 이전비용
⦁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위험알리미 시스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지역에 접근 시 위험내용을 알려주는 위험알리미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단, 스마트워치의 경우 무선통신 기기로써 안전관리 외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다양하므로 사용 불가능
⦁ 건설업 안전관리 시스템 : 현장 내 위험지역의 접근을 방지하고 장비에 의한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의 경우 사용 가능 
⦁ CCTV 설치 및 운영비용 :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안전순찰차량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
 안전화 털이개 : 미끄러짐에 의한 재해예방
사용불가능 ⦁ 설계에 반영된 사항으로써 공사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통로, 안전계단 등의 가설시설
⦁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설비
⦁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 소음・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 기계・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 (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살수차 이용에 대한 비용은 환경관리, 민원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이므로 사용 불가능
외부인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도로 확장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
가설전기설비, 분전반, 고압전선보호관, 전신주 이설비
타법 적용사항 제외(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등)


 3  개인보호구 장비 등 

사용가능 ⦁ (폭염)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제빙기 임대비용
⦁ (한파) 핫팩, 목토시, 방한용 귀덮개, 발열조끼, 귀마개, 방한모, 방한화
⦁ 미세먼지마스크
⦁ 소화기 (용접 작업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공정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
⦁ 절단방지용 장갑
⦁ 안전모부착 스티커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 - 이름, 혈액형, 소속 등 기재)
⦁ 방한복 : 특수한 상황(해상공사,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으로 일반적인 작업복만으로는 근로자 건강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방한복 비용을 사용가능
⦁ 유니폼 : 현장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특정유니폼 비용
⦁ 안전보건 관계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의 안전화·안전대·안전모 구매 비용
⦁ 방연마스크: 건설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방연마스크 구매 비용은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객관적인 성능이 입증된 경우 사용가능
⦁ 에어백: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근로자 추락 시 이를 감지하여 내장된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끼의 경우 사용가능

사용불가능 ⦁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공통으로 지급되는 피복, 장구, 용품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방한장갑 등)
⦁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4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비

사용가능 ⦁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비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 비파괴검사비용 : 법정검사 이외에 추가로 타워크레인 비파괴 검사의 비용은 사용 가능
사용불가능 ⦁ 다른 법에 의한 진단비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 구조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
  √ 전기사업법 - 전기안전대행 등
  √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안전보건 진단비용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임차 비용 
  ※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신고 하고 선임된 관계자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함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사용가능 ⦁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자 업무용 PC, 무전기, 카메라 구입비용 (단, 책상 및 의자는 사용 불가)
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
⦁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기념품(수건), 식음료비 등)
⦁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불가능 ⦁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용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가능
⦁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포상금(품)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문구독, 광고, 홍보비용, 연회비 등)
⦁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외부행사, 준공식, 기도비용, 회식비 등)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행사비용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의 비용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념품 등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사용가능 ⦁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AED 심장제세동기 구매 비용
⦁ 탈수 예방을 위한 목적의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된 소금, 식염포도당 구매 비용 
⦁ 제빙기, 냉장고 임대비용 (6~10월에 사용 가능)
안전모 부착형 휴대용 선풍기 (온열질환 예방 목적은 사용 가능)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 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
⦁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 공사구간이 넓은 철도공사에서 혹한·혹서기 간이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현장 내에서 이동 시 발생하는 이전 비용
⦁ 무좀, 습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화 건조기, 안전화 건조용 에어건 비용
⦁ 간이휴게시설 : 단순 휴게시설이 아닌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가능 (냉난방비용도 사용 가능)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키트 구매비용, 검사비용 (한시적 사용가능)

사용불가능 ⦁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기구・일반의약품 등 (간식・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 혹서・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구입비용
⦁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구입비용
⦁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 비용 
⦁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방충비용
⦁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매입세, 부가세 등은 공사비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사용 불가능


 7 
 
기술지도비

사용가능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사용불가능 ⦁ 총 기술지도 대가가 당해 현장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 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 할 수 있음


 8  본사 사용비

사용가능 ⦁ 안전전담부서를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1)~7) 까지의 사용항목과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사용불가능 ⦁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 하는 경우 


🔹 법령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19.04).pdf
1.11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_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hwp
0.06MB

 






 Q1  
안전발판 사다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안전발판 사다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사다리 작업 자체가 허용이 되질 않아 아웃트리거 난간대 부착되어있는 사다리가 있는데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2019-06-16]


A. 귀하께서는 ‘ 안전발판 사다리비용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94 호 , 2018.12.31.) 제 7 조제 1 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동 고시 제 7 조제 1 항제 2 호에 의거 법 · 영 · 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 경보 및 유도시설 , 감시 시설 , 방호장치 , 안전 · 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 시설의 설치 · 보수 · 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 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다 .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 동 고시 별표 2 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 복리ㆍ후생 증진 ,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 동 고시 별표 2 : 사용 불가 내역

가 .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 장치 , 도구 ,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 작업발판 , 가설계단ㆍ통로 , 사다리 등
※ 안전발판 , 안전통로 ,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마 . 동 고시 별표 2 사용불가내역 가.2)와 같이, 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2 
S마크 인증을 받은 안전발판사다리를 구매하였는데요. 이걸 안전장비라고 할수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2020.04.13 유선 질의]

A. KOSHA 질의 결과 
위 제품은 사다리형 작업발판으로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에 속합니다.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즉,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S마크 인증을 받은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20.05.pdf
0.07MB

 

 Q3 
안전관리비로 파스 구입이 가능 한가요?

답변내용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구급약품에 대해서는 구급약품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응급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급약품은 명칭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파스가 응급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급약품인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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