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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질의회신)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KOSH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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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전보건법 전면개정 내용 중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법 67조에 의거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사 계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조치 의무를 부여하였다. 발주자는 공사비만 지급하지 말고 안전을 챙겨라는 취지로 해석이 된다.

법령을 분석해보니 산업안전지도사(건설),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전문기술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관련 컨설팅 용역 사업도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1  법 개정 취지
효과적인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예방조치 고려 필요 
건설업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확인 의무를 신설하여 건설업 안전보건 관리 수준 향상 도모

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사업장 이행사항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계획단계 (작성주체: 발주자)
공사규모·예산·기간 등 사업 개요,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수립 설계조건 등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단계 (작성주체 : 설계자)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시공단계 (작성주체 : 시공자, 수급인)
최초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결과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 벌칙 : 발주자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시행시기 2020.1.16. 이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총 공사금액에 대한 정의 : 한 개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분리발주한 경우 공사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 작성자격
▷발주자 소속 임직원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후 3년 경력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후 5년 경력
안전보건조정자


 3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0.1.15 고시 제2020-22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2호, 2020.1.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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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수급받은 자를 말한다

3. “전문가”란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지도·조언하기 위해 발주자가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른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전문가의 지정 등) ① 발주자는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여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소속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은 법 제68조의 안전보건조정자에게 수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선임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의 단계별로 설계자, 수급인,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더라도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때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
①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양식

 

질의 응답


 4  질의응답
 
Q1. 화학공장은 2~3년에 한번씩 대정비 보수 공사를 시행한다. 플랜트 증축, 대수선 등의 공사가 50억이 넘을 경우 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해당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정비 작업은 다음과 같다. 부식 배관 부분 교체, 도장 불량처의 보수, 화학설비 검사를 위한 보온재 해체 및 설치 공사, 열교환기 Cleaning 작업, 화학설비의 내부 청소작업, 폐기물 처리 작업 등이 여러개의 단위공정에서 분산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대정비 작업이 이루어 진다. 당 사업장은 총 5개의 단위공정이 있다. 단위공정이라 함은 원료의 투입과 최종 제품 생산을 할수 있는 공정을 일컫는다.
질의1. 이와 같이 플랜트 공장을 건설하거나,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가 아닌 화학공장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대정비 기간에 동시 다발적으로 수십개의 도급업체가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산안법 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해당 되는 건설공사인지 여부?
질의2. 질의 내용과 같이 화학공장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대정비 기간에 동시 다발적으로 수십개의 도급업체가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대상 여부?

[답변 내용] 다음 포스팅 참조

https://ulsansafety.tistory.com/1090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 구분과 책임 (혼선 정리)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 구분과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는 2020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와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

ulsansafety.tistory.com


Q2.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결과

[질의내용]
1.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이나 아래 예시와 같이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있음
 가. 총 공사금액이 50억원이나 기계. 장비 구매금액이 40억원이고 기타 공사금액이 10억원인 경우?
  - 발주자가 기계. 장비를 직접 구매하고 설치 등의 공사는 별도 계약한 경우
  - 발주자가 기계. 장비 구매 및 설치 등의 공사를 일괄 계약한 경우
 나.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중 기계. 장비 구매금액이 50억원, 건설자재금액 30억원, 인건비 20억원인 경우?
 다. 총 공사금액을 40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공사금액은 50억원으로 증가한 경우?
 라. 총 공사금액을 50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공사금액은 40억원으로 감소한 경우?
 마. 단순 기계. 장비 교체 등으로 고시에서 정의한 설계자의 설계 업무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
  - 발주자가 직접 설계를 수행한 경우 포함

[답변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나.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다.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 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에서 법 제67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사급자재 등이 포함되며, 귀 질의에서 기계·장비와 자재금액은 재료비에 해당되므로 해당 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건설공사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총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추정하는 금액이며, 시공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시에는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총 공사금액이 50억이상 이였다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시공단계에서 총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이 되었다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반대로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총 공사금액이 50억 미만 이였다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시공단계에서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이 되었더라도 이때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귀 질의의 설계자의 설계 업무가 수행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규정의 의무 주체는 건설공자발주자로,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설계자가 없거나 발주자가 직접 설계를 하는 경우 발주자가 해당 단계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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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금액에 대한 기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사급자재 등이 포함됨 (기계, 장비, 자재금액은 재료비에 해당 되므로 공사금액에 포함)
건설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여부 1. 계획, 설계단계에서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었으나 시공단계에서 50억원 미만으로 감소했을 경우 → 작성 대상에서 제외
2. 계획, 설계단계에서 총 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시공단계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증가했을 경우 → 작성 대상에서 제외
발주자가 직접 설계한 경우 발주자가 해당 단계별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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