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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건설현장 협력업체 정기안전보건교육 주체

건설현장 협력업체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도급입(원청)이 직접 실시하여도 되는가?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건설현장 협력업체 정기안전보건교육 주체 ’ 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도급사업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주체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해 사업주(협력업체, 하청, 수급인)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 조 및 제 41 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나. 도급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29 조제 2 항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0 조제 3 항에서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 · 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
 
-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당 교육의 목적이 "수급인이 직접 실시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한 것이고 , 교육내용 및 시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도급인 ( 원청 )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라.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