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통합관리제도는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원청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로, 건설업의 경우 이미 원청과 하청의 재해율 등이 통합 산출되고 있어,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었다.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산업 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근로자수 x 10,000)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산재은폐)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배관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전년도 공표시 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시행령 10조)
✨ 하도급업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업체 이름과 함께 공표
출처 : http://www.kosha.or.kr/kosha/info/governmenta.do
✅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및 공포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 단,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임 2018년 : 1000명 이상 2019년 : 500명 이상 *인원 기준 : 원청의 근로자수 (산재보험가입 기준) |
제7조(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도급인에게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표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그 해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표방법)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 원청이 조사표를 미 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 : 1,000만원 과태료
✅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이 되면, 원청(도급인)은 원청(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하청(수급인)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통합관리의 범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는 '같은 장소', '작업', '하청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같은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을 의미한다. 사업장의 범위는 행정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한 경우 실질적인 사업장의 경계(외벽, 울타리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원청 사업장 내에서 원・하청 근로자의 업무 공간이 각각 구분된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재해예방활동은 원청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구분된 공간이 사업장 내라면 '같은 장소'에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 '작업'은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하청 근로자의 작업이 원청의 주된 사업과 관련성 있는지 여부가 핵심요소가 아니다. 하청 근로자의 작업이 원청의 사업의 일부인지(원청의 주된 사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있는 지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장내에 모든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의 의무가 도급인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경비・청소 등의 작업도 산재 통합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이는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를 파악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 은행・매점 등 원청과 임대계약을 맺은 사업주의 근로자는 '하청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임차 사업주의 경우 임대인과는 독립된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기업 활동 및 사업장 안전관리에 있어 임대인의 영향 받지 않기 때문이다.
✅ 법령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함께 공표한다. |
영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함께 공표한다. |
영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 |
✅ 연구자료-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Ⅲ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주소 📨 https://open.kakao.com/o/gB0JfKV 💨 ulsansafety 개인연락 📨 https://open.kakao.com/me/ulsansafety |
'S-안전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 보건 협의체 운영 - 경비·조경·청소· 통근버스·구내식당 (2) | 2020.05.01 |
---|---|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 신고를 해야 하나? (8) | 2020.04.17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 (중방센터 임무/권한 강화) (4) | 2020.03.29 |
양중기 (크레인, 호이스트, 리프트, 화물용승강기) 관리 기준 (20) | 2020.03.26 |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16) | 2020.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