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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 (중방센터 임무/권한 강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이 2020년 3월 19일 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PSM사업장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사고 발생시  지방관서(OO지청)에서 진술, 조사, 사법처리 업무 진행, 후속 특별감독 업무를 수행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보면 PSM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가 중방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만, 동향파악 등의 업무와 저위험군, 중위험군 사업장은지방관서(OO지청)에서 진행됩니다.또한, 중방센터의 관할 구역이 넓은 이유로 초기 대응은 일부지방관서(OO지청)에서 수행하다가 중방센터가 도착하면 이관이 됩니다. 

시행 2020.04.01

✅ 조직 개편 



✅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변경전▪후 비교
강원도 지역도 포함 ▪ 시흥합동방재센터가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소속으로 변경되고 관할지역 확대 
▪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강원도로 확대 적용
화학사고 발생시 컨트롤타워의 주체 명확화

지방관서의 장 → 중방센터
▪ (변경전) 중방센터는 관할지역 내 지방관서의 장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업무를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 (변경후)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지역 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방센터장이 요청하는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업무를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 중방센터 관할 구역 내의 화학사고의 컨트롤 타워는 중방센터가 주관하게 됩니다. 
화학사고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컨트롤타워의 주체 변경

지방관서의 장 → 중방센터 관리 청장
▪ (변경전) 각 중방센터 소속 지방관서의 장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관할지역 외 사업장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업무를 지원․협조할 수 있다.

▪ (변경후) 각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관할지역 외 사업장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업무를 지원․협조할 수 있다.
▪ (변경전)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 및 행정․사법 조치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내 사업장을 관장하는 지방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하고, 중방센터와 공단 지방조직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업무지원을 수행한다.

▪ (변경후) 중대산업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 및 행정․사법 조치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청장이 총괄 관리하고, 지방관서와 공단 지방조직은 해당 업무를 지원·협조한다. 
▪ (변경전)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표 2>와 같다.

▪ (변경후) 화학사고 및 중대산업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표 2>와 같다.


✅ 사고의 종류
중대산업사고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대한 결함
근로자 또는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 발생 대상설비, 사고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
그 밖의 화학사고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한 결함이 아닌 모든 화학사고


✅ PSM사업장의 관리/감독주체 변경 (지청→중방센터)

과거에는 PSM사업장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사고 발생시  지방관서(OO지청)에서 진술, 조사, 사법처리 업무 진행, 후속 특별감독 업무를 수행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보면 PSM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가 중방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만, 동향파악 등의 업무와 저위험군, 중위험군 사업장은 지방관서(OO지청)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중방센터의 관할 구역이 넓은 이유로 초기 대응은 일부 지방관서(OO지청)에서 수행하다가 중방센터가 도착하면 이관이 됩니다.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2020.03.19).hwp
0.07MB
(신구조문 대비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200313.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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