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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 신고를 해야 하나?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 신고를 해야 하나? 파해쳐 보겠습니다!


🔹
출퇴근 재해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 대중교통, 자가용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으로 공사,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 
* 단,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감, 선거권행사, 아동 등·하교, 진료, 가족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의한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구분 교통수단별 주요 재해발생 유형 
지하철 ▶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다가 발이 끼이거나 걸려 넘어짐 
 역사 내계단 등에서 뛰거나 걷다가 넘어짐 
▶ 무리한 탑승을 하려다 승강기도어 또는 스크린도어에 끼임
 역사 내 도보 이동 시 휴대폰 시청으로 전방주시 소홀에 따른 부딪힘, 넘어짐 
버스  버스 승·하차시 급출발 또는 급정지에 따른 넘어짐
▶ 손잡이를 잡지 않아 버스 운행 중 넘어짐
▶ 버스 도어 개·폐시 부딪힘 끼임 
▶ 버스 하차시 버스 옆으로 달려오던 이륜차와 부딪힘 
▶ 버스승강장이 아닌 차도로 내려와서 버스를 탑승하려다 버스에 부딪힘 
이륜차   빗길, 눈길, 고르지 못한 노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 운행 중 휴대폰 사용에 의한 넘어짐 
 휴대폰을 사용중인 보행자, 골목에서 갑자기 투어나오는 차량 등에 부딪힘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교통사고 (안전모 착용 필수)
도보  도보 이동 시 휴대폰 시청에 따른 넘어짐 또는 부딪힘
빗길, 눈길, 고르지 못한 노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이어폰 착용에 따른 주변 경고음 미인지로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과 부딪힘 
▶ 무단횡단 등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출퇴근 재해 이익과 불이익

근로자 지원
사업주 불이익
산재보험
 병원 치료비요양급여를 지원 

• 직장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병증관리, 재요양 등 사후관리

•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  

 사업주에게는 불이익이 없음 

•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음 

• 노동부 재해신고를 안해도 됨 

사업장 재해율 상승 없음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제공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


🔹 노동부 질의 회신

노동부에 질의해 보았습니다. 산업재해 신고는 휴업 3일(당일 제외) 이상의 재해인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 신고는 과태료 2천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출퇴근 등의 교통사고가 명백한 경우 산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아니라면 (애매한 경우) 산재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의 보상조건이 좋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 보다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부상정도가 심하여 장기간 재활 등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산재보험처리 방향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처리와 산업재해율 관련 질의 (출퇴근, 교육 등).pdf
0.48MB

 



Q A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언제부터 산재보상이 되나요?  2018. 1. 1. 이후 발생한 출퇴근 사고부터 산재보상이 됩니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모두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습니다. 
*대중교등, 승용차, 인바미, 자전거, 도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것이 있나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선거권 행사, 아동위탁, 병원진료 또는 가족간병 등이 있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재보상이 되나요?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이 됩니다. 
산업재해 인정여부 문의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20.07)출퇴근재해_업무처리지침_전문.hwp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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