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중기 [크레인(호이스트), 리프트, 화물용승강기]
▪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旋回)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 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 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 ▪ 건설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것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적재하중이 0.1톤 이상만 적용)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 |
곤돌라 |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 |
승강기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 ▪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kg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
✅ 표지판 부착
양중기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정격하중 등의 표시)에 의거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 하여야한다.
[경고표지-매달린물체경고]
✅ 방호장치의 조정
양중기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에 의거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 등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이상의 부하가 가해 졌을 때에, 그 동작을 정지 또는 방지하기 위해 작동을 정지 시키는 장치
✡ 권과방지장치 :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될 시 자동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정지 되면서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
✡ 비상정지장치 :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눌러 바로 정지시킬 수 있게 만든 장치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장치명 | 안전인증 | 안전검사 | 안전검사 시기 |
크레인 (호이스트) |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대상 |
정격용량 2톤이상 |
▪최초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 후 2년 이내 마다 안전검사 |
리프트 |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 리프트(다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 적용) ▪ 단, 간이리프트,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
적재하중 0.5톤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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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화물용) |
▪ 비 대상 | 적재하중 2톤이상 |
✅ 안전작업 수칙
✡ 정격하중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지 말것
✡ 설비를 정지하기 전에 동작을 멈추고 운전을 정지하고 위치를 확인한 뒤에 완전히 정지시킬 것
✡ 하물을 풀어 내릴 때 지면 가까이에 일단정지 시키고 바닥면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풀어 놓을 것
✡ 물건을 매달아 둔 채로 방치하지 말 것
✡ 담당자 외 운전금지 및 운전자는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하도록 할 것
✡ 부착된 후크 해지 장치를 운전자 임의로 제거하지 말 것
✡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부식, 변형, 손상이 된 것은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교체할 것
✡안전장치(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는 운전자 임의로 제거를 하지 말것
✅ 표지판 (작업안전 수칙, 매달린물체 경고)
(질의) 호이스트 정격하중 표지가 떨어졌습니다. 정격하중 표지판을 다시 부착해야 하나요?
☞ 양중기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정격하중 등의 표시)에 의거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 하여야합니다. 정격하중 0.5톤 이하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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