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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양중기 (크레인, 호이스트, 리프트, 화물용승강기) 관리 기준


✅ 양중기 [크레인(호이스트), 리프트,  화물용승강기] 


▪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旋回)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이동식 크레인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 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 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

▪ 건설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것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적재하중이 0.1톤 이상만 적용)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
곤돌라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
승강기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
      
▪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kg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 표지판 부착
양중기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정격하중 등의 표시)에 의거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 하여야한다.


[경고표지-매달린물체경고]




✅ 방호장치의 조정
양중기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에 의거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 등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이상의 부하가 가해 졌을 때에, 그 동작을 정지  또는 방지하기 위해 작동을 정지 시키는 장치
권과방지장치 :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될 시 자동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정지 되면서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 
비상정지장치 :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눌러 바로 정지시킬 수 있게 만든 장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장치명 안전인증 안전검사 안전검사 시기
크레인
(호이스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대상
정격용량
2톤이상 
최초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 후 2년 이내 마다 안전검사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 리프트(다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 적용)

▪ 단, 간이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적재하중
0.5톤이상
승강기
(화물용)
비 대상 적재하중
2톤이상

                  
안전작업 수칙
✡ 정격하중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지 말것   
✡ 설비를 정지하기 전에 동작을 멈추고 운전을 정지하고 위치를 확인한 뒤에 완전히 정지시킬 것
✡ 하물을 풀어 내릴 때 지면 가까이에 일단정지 시키고 바닥면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풀어 놓을 것
✡ 물건을 매달아 둔 채로 방치하지 말 것
✡ 담당자 외 운전금지 및 운전자는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하도록 할 것 
✡ 부착된 후크 해지 장치를 운전자 임의로 제거하지 말 것
✡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부식, 변형, 손상이 된 것은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교체할 것 
✡안전장치(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는 운전자 임의로 제거를 하지 말것

✅ 표지판 (작업안전 수칙, 매달린물체 경고)

 

(질의) 호이스트 정격하중 표지가 떨어졌습니다. 정격하중 표지판을 다시 부착해야 하나요? 
☞ 양중기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정격하중 등의 표시)에 의거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 하여야합니다. 정격하중 0.5톤 이하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전점검표

화물용 승강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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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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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크레인 (체인 호이스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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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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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리프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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