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일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회사 측과 노동조합 측으로 분류되어 운영됩니다. 이들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때 기업과 근로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회사 측이 너무 독단적으로 운영되거나 노동조합 측의 입장만 주장을 한다면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합니다.
안전보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령입니다. 근로자와 약자로 분류되는 수급인의 불만과 고충을 들어주고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수급인 역시 회사측과 도급인 측에서 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때 안전보건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안전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틀입니다. ulsansafety가 모셨던 공장장 역시 이러한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문화의 기틀을 잡아 주셨습니다. 지금은 떠나셨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노사협의회 참으로 헷갈립니다. 언제 해야 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안전보건 초보인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협의체 | 실시주기 | 참석자 | 대상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분기 | *근로자측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회사측 :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 [50인 이상] *농업, 어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00인 이상] *건설업 [120억 이상] *토목공사 [150억 이상] |
노사협의체 | 2개월 | *근로자위원 도급 사업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공사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각 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 도급 사업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공사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각 대표자 |
*건설업 [120억 이상] *토목공사 [150억 이상] *노사협의체를 운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1개월 | *도급인 전원 *수급인 전원 |
*도급사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 |
노사협의회 | 3개월 | *근로자측 : 3인~10인 *회사측 : 3인~10인 |
* 근로자 30인 이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 (산안법 사항 아님)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노사협의회 각 항목별 상세한 운영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협의체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법 제6조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삭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勤勞者委員"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使用者委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동일 사업내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와 그 최고책임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는 기업단위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들의 이익이 아닌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협의회의 노사동수 구성, 호선을 통한 의장 선출 등 어느 일방이 주도하지 않고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노사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동 노력이 기반될 때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노사협의회의 기본정신을 밝힌 것. 따라서, 노사 당사자들은 노사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이 증진 되는 상생적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요청됨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은 근로자참여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다.
노사협의회는 근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최하는 것으로 산안법과는 무관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tblKey=EDN&fileId=201609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면제된다?
산안법 1997․12․13 | 산안법 2006. 3. 24 |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개정 1997․12․13> |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ㆍ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6. 3. 24.> |
2006년 3월 24일 산안법 개정 이전에는 1000명이하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면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3월 24일 개정 이후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는 별도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수 기준은 사업장 규모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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