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법정교육 직무교육 주기의 기준일에 관한 질의 (2020.1.16)
(질의요청 : 고용노동부 본부 산업보건과)
산업안전보건법 법정교육 직무교육 시기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질의1
선임후 3개월 안에 신규교육을 받고, 신규교육 이수일자 기준으로 2년후 기준일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기준일 전후 3개월 기간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기준일 3개월 이전보다 더 이전에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신규 교육 이수일자가 2001년 3월 1일 일때 차기 보수교육을 2003년 1월 1일~2003년5월 31일 기간에 받지못하여 기준일보다 5개월 이전인 2000년 10월1일에 교육을 받았을때 행정처분을 받을수가 있는 가요?
질의2
만약 질의1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차기 2차 보수교육 기준일이 신규교육을 받은 일자인 2001년 3월 1일 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차 보수교육을 앞당겨서 실시하였으므로 1차 보수교육 이수일자인 2000년 10윌 1일이 2차보수교육 기준일이 되는 것인가요? (질의 2의 내용이 이해가 어려울수 있어 첨부의 CASE A와 B에서 자세히 설명함)
질의한 목적은 시행규칙 39조에서 보수교육은 신규 교육 이수일 기준 전후 3개월 사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문구의 해석이 난해하여 사업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3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6. 10. 28.>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
회신 (2020.03.16)-질의 회신기간 2개월 걸렸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직무교육 대상자는 신규교육을 이수 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직무보수교육 대상자가 이수기간 외의 기간에 보수교육을 이수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3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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