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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물질안전보건자료


🔹
MSD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항목과 순서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화학물질의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hwp
0.22MB



MSDS 작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나 '14번 운송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내용은 이 고시에 자세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에 필요한 정보

운송에 필요한 정보는 국내 운송과 관계 없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의 6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예시로 KOSHA 홈페이지에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물질인 스타일렌의 MSDS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티렌 (Styrene)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 2055
나. 적정선적명 : 스티렌(단량체인 것) (안정제가 첨가된 것)STYRENE MONOMER, STABILIZED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8
라. 용기등급 : Ⅲ
마. 해양오염물질 : 비해당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 화재시 비상조치 : F-E
  * 유출시 비상조치 : S-D

유엔번호는 유엔에서 지정한 고유번호인 것을 알겠습니다만 용기등급 Ⅲ,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8, F-E, S-D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군요. 사실 해상운송 업무를 진행해 보지 않아 관심을 두지 않은 내용입니다. 해운, 항공 물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 참에 각각의 항목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수송  국제해상위험물(IMDG)코드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수정된 비상 대응 절차(EMS 가이드)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내용은 EMS Guide에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수송 † 국제해상위험물(IMDG)코드 †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수정된 비상 대응 절차(EMS 가이드)
† CARRIAGE OF DANGEROUS GOODS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IMDG) CODE 
† REVISED EMERGENCY RESPONSE PROCEDURES FOR SHIPS CARRYING DANGEROUS GOODS (EMS GUIDE)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class 1 - Explosives (화약류)
등급1.1 대 폭발위험성이 있는 물질 및 제품 
등급1.2 비산 위험성은있지만, 대폭발위험성은없는 물질 및 제품 
등급1.3 화재위험성이 있고 또한 약한 폭풍위험성이나 약한 비산위험성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의 위험성은 있지만, 대폭발 위험성은없는 물질 및 제품 
등급1.4 심각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등급1.5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 
등급1.6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매우 둔감한 물질 

class 2 - Gases (가스류)
제2.1급 인화성가스 
제2.2급 비인화성ㆍ비독성가스 
제2.3급 독성가스

class 3 - Flammable liquids (인화성액체)

class 4 - Flammable solids (가연성 물질)
제4.1급 가연성 물질 
제4.2급 자연발화성 물질 
제4.3급 물과 접촉시 인화성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물반응성물질) 

class 5 - 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 peroxides (산화성물질)
제5.1급 산화성물질 
제5.2급 유기과산화물

class 6 - 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 (독물)
제6.1급 독성물질 
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전염성물질)

※ IMDG Code의 위험물 분류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분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라  용기등급 

포장등급(PackingGroup:PG) 
포장등급(PG : Packing Group)이란 위험물이 나타내는 위험의 정도(위험도)를 말한다. 포장의 목적상 위험물은 해당 위험물이 가지는 위험도에 따라 다음 3가지 포장등급 중 하나로 지정된다.

포장등급I (PG I) 고위험성(high danger)을나타내는물질
포장등급II (PG II) 중위험성(medium danger)을나타내는물질
포장등급III (PG III) 저위험성(low danger)을나타내는물질

포장등급이 배정되지 아니한 위험물등급  : 제1급, 제2급, 제4.1급 중의 자기반응성물질, 제5.2급, 제6.2급 및 제7급에는포장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제8급의 UN2794 처럼 포장등급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Emergency Schedules for FIRE (화재)
F–A GENERAL FIRE SCHEDULE  일반화재
F–B EXPLOSIVE SUBSTANCES AND ARTICLES  폭발성 물질
F–C NON-FLAMMABLE GASES  비 인화성 가스
F–D FLAMMABLE GASES 인화성 가스
F–E NON-WATER-REACTIVE FLAMMABLE LIQUIDS 물 반응성이 없는 인화성 액체
F–F TEMPERATURE-CONTROLLED SELF-REACTIVES AND ORGANIC PEROXIDES 온도 제어 자가 반응 및 유기 과산화물
F–G WATER-REACTIVE SUBSTANCES  물 반응 물질
F–H OXIDIZING SUBSTANCES WITH EXPLOSIVE POTENTIAL 잠재적인 폭발성이 있는 산화 물질
F–I RADIOACTIVE MATERIAL 방사성 물질
F–J NON-TEMPERATURE-CONTROLLED SELF-REACTIVES AND ORGANIC PEROXIDES 온도제어 되지 않는 자기반응 및 유기 과산화물

Emergency Schedules for SPILLAGE (누출)

S-A  TOXIC SUBSTANCES  독성 물질

S-B CORROSIVE SUBSTANCES  부식성 물질
S-C  FLAMMABLE, CORROSIVE LIQUIDS  인화성, 부식성 액체
S-D  FLAMMABLE LIQUIDS  인화성 액체
S-E  FLAMMABLE LIQUIDS, FLOATING ON WATER  인화성 액체, 물위에 떠 있는
S-F  WATER-SOLUBLE MARINE POLLUTANTS  수용성 해양 오염 물질
S-G  FLAMMABLE SOLIDS AND SELF-REACTIVE SUBSTANCES  사연성 고체 및 자기반응성 물질
S-H  FLAMMABLE SOLIDS (MOLTEN MATERIAL)  가연성 고체(용융 물질)
S-I  FLAMMABLE SOLIDS (REPACKING POSSIBLE)  가연성 고체 (재포킹 가능)
S-J  WETTED EXPLOSIVES AND CERTAIN SELF-HEATING SUBSTANCES  습식 폭발물 및 특정 자기 가열 물질
S-K  TEMPERATURE-CONTROLLED SELF-REACTIVE SUBSTANCES  온도 제어된 자기반응성물질
S-L  SPONTANEOUSLY COMBUSTIBLE, WATER-REACTIVE SUBSTANCES  자연발화성, 물반응성 물질
S-M HAZARD OF SPONTANEOUS IGNITION  자연발화 위험
S-N SUBSTANCES REACTING VIGOROUSLY WITH WATER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질
S-O SUBSTANCES DANGEROUS WHEN WET (NON-COLLECTABLE ARTICLES) 젖은 상태일 때 위험한 물질 (수거 불가능한 물질)
S-P SUBSTANCES DANGEROUS WHEN WET (COLLECTABLE ARTICLES)  젖은 상태일 때 위험한 물질 (수거 가능한 물질)
S-Q OXIDIZING SUBSTANCES 산화 물질
S-R ORGANIC PEROXIDES 유기 과산화물
S-S RADIOACTIVE MATERIAL 방사성 물질
S-T DANGEROUS GOODS WITH BIOHAZARD  생물학적 위험이 있는 위험물
S-U GASES (FLAMMABLE, TOXIC OR CORROSIVE)  가스(가연성, 유독성 또는 부식성)
S-V GASES (NON-FLAMMABLE, NON-TOXIC)  가스(불연성, 비독성)
S-W OXIDIZING GASES 산화 가스
S-X EXPLOSIVE ITEMS AND ARTICLES  폭발성 품목 및 제품
S-Y EXPLOSIVE CHEMICALS  폭발성 화학물질
S-Z TOXIC EXPLOSIVES 독성 폭발성 물질

※ 한글 번역에 오역이 있을수 있으니 오역은 제보바랍니다. 
 IMDG CODE의 내용은 국내법인 선박안전법에서 수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UN번호 확인 (C.R.T.A)

CAS No를 검색하여 UN번호가 확인이 되면 운송위험물로 분류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UN번호는 CRT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CRTA-화학물질 규제 대상 분석 프로그램

 CRTA-화학물질 규제 대상 분석 프로그램 🧨사용법 : CAS NO를 입력한다.》 농도를 입력한다.》검색버튼을 클릭 CRTA-WEB EXCEL 버전 ; 화학물질 법규대상 분석 프로그램 아래 프로그램은 Full DB가 아니

ulsansafet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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