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TMS COD-황산 |
수질 TMS는 물환경 보전을 위해 수질을 자동분석하여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COD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라 말하며 COD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황산이 공급된다. 황산을 취급하게 되면 화관법의 도급신고와 산안법의 도급승인에 대한 행정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 좌측 사진은 수질 TMS의 COD 분석 기기입니다. • COD 분석을 위해 황산 시약이 공급이 되며 • 주요 수리 부분은 황산 펌프, 호스배관, 공급기 정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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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시약통은 COD 분석 후 자동 세척된 황산이 담겨지는 용기입니다. • 우측 시약통은 COD 분석을 위해 황산 시약이 공급되는 용기입니다. • 수질 TMS 기동을 위해 주기적으로 (1~2주) 황산시약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Chemical Oxygen Demand ) 분석방법 - 수질오염공정시험법
1. 과망간산칼륨에 의한 화학적 산소요구량
1.1 산성 100 ℃에서 과망간산칼륨에 의한 화학적 산소요구량
1.1.1 측정원리
시료를 황산산성으로 하여 과망간산칼륨 일정과량을 넣고 30 분간 수욕상에서 가열반응 시킨다음 소비된 과망간산칼륨량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염소이온이 2,000 ㎎/L이하인 반응시료( 100 ㎎ )에 적용하며 그 이상일 때는 2. 알칼리성법에 따른다.
1.1.2 시험방법
300 ㎖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시료 적당량( 주1 )을 취하여 물을 넣어 전량을 100 ㎖로 하고, 황산( 1+2 ) 10 ㎖를 넣고 황산은 분말 약 1 g( 주2 )을 넣어 세게 흔들어 준 다음 수분간 방치하고, 0.025N-과망간산칼륨액 10 ㎖를 정확히 넣고 둥근바닥플라스크에 냉각관을 붙이고 수욕의 수면이 시료의 수면보다 높게하여 끓는 수욕중에서 30 분간 가열한다. 냉각관의 끝을 통하여 물 소량을 사용하여 씻어준 다음 냉각관을 떼어 내고, 수산나트륨용액( 0.025N ) 10 ㎖를 정확하게 넣고 60~80 ℃를 유지하면서 0.025N-과망간산칼륨용액을 사용하여 액의 색이 엷은 홍색을 나타낼 때까지 적정한다. 따로 물 100 ㎖를 사용하여 같은 조건으로 바탕시험을 행한다.
COD( ㎎ O/L ) = ( b-a ) × f × 1000/V × 0.2
a : 바탕시험 적정에 소비된 0.025N-과망간산칼륨용액( ㎖ )
b : 시료의 적정에 소비된 0.025N-과망간산칼륨용액( ㎖ )
f : 0.025N-과망간산칼륨용액 역가( factor )
V : 시료의 량( ㎖ )
주 1)시료의 양은 30 분간 가열반응한 후에 0.025N 과망간산칼륨액이 처음 첨가한 양의 50~70 %가 남도록 채취한다. 다만 시료의 COD값이 10 ㎎/L 이하일 경우에는 시료 100 ㎖를 취하여 그대로 시험하며, 보다 정확한 COD값이 요구될 경우에는 0.025N 과망간산칼륨액의 소모량이 처음 가한 양의 50 %에 접근하도록 시료량을 취한다.
주 2)황산은 분말 1 g 대신 20 % 질산은 용액 5 ㎖ 또는 질산은 분말 1 g을 첨가해도 좋다. 다만, 시료중 염소이온이 존재할 경우에는 염소이온의 당량만큼 황산은 또는 질산은을 가해준 다음 규정된 양을 추가로 첨가한다. 염소이온 1 g에 대한 황산은의 당량은 4.4 g이며, 질산은의 당량은 4.8 g이다.
(예) 은염은 첨가량( g ) = 시료중 염소이온의 양( g ) × 염소이온 1 g에 대한 은염의 당량( g ) + 1 g
1.2 알칼리성 100 ℃에서 과망간산칼륨에 의한 화학적 산소요구량
1.2.1 측정원리
시료를 알칼리성으로 하여 과망간산칼륨 일정과량을 넣고 60 분간 수욕상에서 가열반응 시키고 요도드화칼륨 및 황산을 넣어 남아있는 과망간산칼륨에 의하여 유리된 요오드의 양으로부터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1.2.2 시험방법
300 ㎖ 둥근바닥플라스크에 시료적당량을 취하여( 주1 ) 물을 넣어 50 ㎖로 하고 10 % 수산화나트륨용액 1 ㎖를 넣어 알칼리성으로 한다. 여기에 0.025N-과망간산칼륨용액 10 ㎖를 정확히 넣은 다음 둥근바닥플라스크에 냉각관을 붙이고 수욕의 수면이 시료의 수면보다 높게하여 끓는 수욕중에서 60 분간 가열한다. 냉각관의 끝을 통하여 물 소량을 사용하여 씻어준 다음 냉각관을 떼어 내고 10 %( W/V ) 요오드화칼륨용액 1 ㎖를 넣어 방냉한다. 4 %( W/V ) 아지드화나트륨 한방울을 가하고 황산용액( 2+1 ) 5 ㎖를 넣어 유리된 요오드를 지시약으로 전분용액 2 ㎖를 넣고 0.025N-티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무색이 될 때까지 적정한다. 따로 시료량과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같은 조건으로 바탕시험을 행한다.
COD( ㎎ O/L) = ( a-b ) × f ×1000/V × 0.2
a : 바탕시험 적정에 소비된 0.025N-티오황산나크륨용액( ㎖ )
b : 시료의 적정에 소비된 0.025N-티오황산나트륨용액( ㎖ )
f : 0.025N-티오황산나트륨용액 역가( factor )
V : 시료의 량( ㎖ )
주 1)시료의 양은 가열반응하고 남은 0.025N-과망간산칼륨용액이 처음 첨가한 양의 50~70 %가 남도록 채취한다. 보다 정확한 COD값이 요구될 경우에는 0.025N-과망간산칼륨액의 소모량이 처음 가한 양의 50 %에 접근하도록 시료량을 취한다.
산안법 및 화관법 대응 (수질 TMS 황산) |
작업 분석 | 작업의 주체 | 산안법 | 화관법 |
시약 투입 작업 | 원청/도급 | 도급승인 비대상 | 도급신고 비대상 |
황산 투입 설비의 해체, 분해, 수리 철거 작업 배관 세척작업 |
원청 | 도급승인 비대상 | 도급신고 대상 |
도급 | 도급승인 대상 * 도급승인 신고를 하거나 물질을 제거한 후 도급승인 면제신청을 해야 함 |
수탁 운영자 → 시약판매업 신고,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 대상 *취급자 교육 대상 |
※ Tip. 산안법 도급승인 운영방안
• 수질 TMS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관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황산 공급설비는 펌프와 호스, 자동개폐밸브로만 간단히 구성되어 있다.
• 시약 교체는 도급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도급업체에서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 COD 분석 기기 중에 황산이 취급되는 펌프와 호스, 자동개폐밸브가 고장날 수 있는 빈도는 1~2회/년 정도라고 한다.
• 도급업체에서 지도조언하고 원청에서 직접 분해작업을 하는 경우는 도급승인 대상이 아니다. (노동부 문의 결과)
• 만약 도급승인을 반드시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 Tip. 화관법 도급승인 운영방안
유해화학물질 TMS 위탁 운영시 화관법적용 검토
TMS 등 시험기기 설치․운영자가 시약의 사용 주체이므로 설치․운영자가 직접 구매하지 아니하고 수탁 운영자가 시약을 공급․운영하는 경우 | 시약판매업 신고 대상 |
시약을 TMS 등의 시험 사업장이 아닌 관리대행 업체 실험실에서 희석하여 공급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 대상 |
위탁 운영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 도급신고 대상 시험용(TMS 운영 등)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 면제에 해당되더라도 영업자가 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도급신고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도급신고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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