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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도급업체 안전보건 정보제공

 

 도급인 안전보건 정보제공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제공해야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①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 사용 · 운반 · 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 · 위험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 · 분해 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대상 폭발성 · 발화성 · 인화성 , 독성 등 유해성 ,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 증류탑 ·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구축물 · 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공방법 및 시기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하도급 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제공자료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 · 위험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 · 보건상의 주의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확인의무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명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보 미제공시 도급 작업 개시 연기 및 계약의 지체 책임 면제를 명시하여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 제86조, 제87조


 2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83조(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①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ㆍ위험성 

2.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사업장 대응 요령

공정 잠재위험정보 공정 잠재위험정보라 칭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정명
• 공정 내 취급 물질에 대한 위험성
• MSDS
• 예상되는 비상사태 조치 : 비상조치계획 (최악/대안시나리오)
• 안전보건수칙 (보호구 착용, 금연, 과속, 통로 등)
• 비상대피도, 대피소  
• 폭발위험장소
• 밀폐공간 정보
• 사업장외 대피소 (화관법)
작업 위험정보 • 작업 위험정보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매우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은 사업장에서 이미 실시한 작업 위험성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작업의 종류 : 건축/토목/전기/화학물질취급/배관/용접 등 

• 만약 위험성평가 자료가 없다면 ulsansafety.tistory.com/1107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공시기 • PSM 사업장 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급업체는 작업 시작 전에 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데요 도급인이 사전에 공정 잠재위험정보와 작업 위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방법 • 내용과 분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계약단계에서 PC파일로 제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정보제공 이후 정보제공을 받았다는 문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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