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식당 식용유 MSDS와 경고표지 부착 여부? |
1 식용유 MSDS와 경고표지 의무?
회사 식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받는 사업장입니다. 회사 식당에 식용유통이 많습니다. ^^' 튀김을 만들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사업장내 식용유는 MSDS를 비치해야 하고,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까?
물론 식용유도 위험한 물질입니다! 주방 화재의 주범입니다. 식용유 화재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하십시오!
식용유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MSDS를 작성, 비치의 의무가 없고, 당연히 경고표지 부착의 의무도 없습니다!
법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2 식용유는 위험물인가?
여기서 한가지 더! 식용유는 위험물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생필품, 식품류에 대해 위험물 판정시험을 했습니다. 식용유는 총 29종에 대해 위험물 판정시험을 했는데요 모두 위험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허물 4류의 경우 인화점이 250℃ 이상이면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는 비 위험물입니다. 위험물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 식용유
- 인화점과 발화점의 온도차가 거의 없음.
- 인화점, 발화점(288~385 ℃)이 비점보다 낮아, 비점이하의 온도에서도 유면상의 증기가 발화할 수 있음.
-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인 상태이므로 곧바로 재발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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