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기계ㆍ기구 등을 대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계ㆍ기구 등을 대여할 때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조항은 무분별한 기계 등의 대여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여하는 자는 안전조치, 방호조치가 된 기계 등을 대여해야 하고, 대여를 받은 자는 안전조치, 방호조치를 포함하여 점검, 계획서, 검사, 교육 등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 |
1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00 조(기계 등 대여자의 조치)
• 대여하기 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수 및 정비를 하여 대여 할 것
•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항목을 적은 서면으로 발급할 것
1) 성능 및 방호조치 내용
2)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3)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 제조일
4)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대여사항 기록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101조(기계 등 대여 받는자의 소지)
• 대여자가 서면으로 발급하는 것 중 항복이 빠진 경우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다.
•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수리보수 및 정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지게차 운전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1) 일일안전점검
2) 안전작업계획서
3) 특별안전보건교육
4) 지게사 정기검사
5) 수리내역서 보존
6) 방호조치 점검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후진경보기,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7) 운전자 자격 확인
✓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둠을 해야 하는 기계 · 기구 · 설비 및 건축물 등
(제71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 서블, 드래그라인, 클램셀, 버킷 굴삭기, 트렌치,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리프트, 지게차, 듣러기, 콘크리트 펌프, 고소작업대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2 기계등 대여사항 기록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3 기계등 대여 관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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