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조정자)
2020. 2. 24. 21:46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 이상 •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농업, 어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선임방법 • 자체 지정 (노동부 신고 비대상, 자체 선임계 확보) 법정교육 • 2년 주기 역할 •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함 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