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불가능? 항목정리
2019. 12. 18. 17: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불가능? 항목정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1. 목적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하고 시공자가 건설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 2.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3. 공사의 종류 1) 일반건설공사(갑)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공사,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