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비산정도 측정 (석면해체·제거업자 → 발주자,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020. 9. 17. 21:45
석면 비산정도 측정 주체의 변경 ※ 석면 비산정도 측정 주체의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공사 발주자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개정취지 : 석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