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4.07.24)
2024. 7. 30. 10: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4.07.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7. 24.] [보건복지부령 제1038호, 2024. 7. 24.,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이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작성된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90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에 질병관리청장이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감염병 및 감염병환자 등 실적,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