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2022. 10. 10. 09:55
식중독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1 식중독과 중대재해처벌법 식중독은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혹은 유독 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오염된 음식 물을 섭취한 후에 설사, 구토, 복통, 발열을 동반하는 질병입니다. 근로자 또는 학생들은 회사 또는 학교 등의 집단급식실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