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고용노동부]
2022. 3. 24. 21:3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고용노동부] 목차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3. 회의·교육 및 회식, 사적모임, 출장 등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7. 기숙사 관리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ㅇ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ㅇ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안내 및 교육된 지침은 게시하여 근로자가 상시 볼 수 있도록 조치 ㅇ 의심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