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2.1.12)
2022. 1. 25. 18:40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2.1.12)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2. 1. 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0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석면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