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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및 검사비용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및 검사비용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질의]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및 검사비용(안전관리비)
내용 노동부 방역지침상 코로나 진단비용(사업주 부담분에 한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최근 출시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의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1-1.가능하다면 항목은 건강관리비로 하나요?
2. 병원에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받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2-1. 가능하다면 항목은 건강관리비로 하나요?

[답변]
귀하께서는 코로나 19 자기진단키트 및 검사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1. 23.)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의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 알콜용 손 세독제
-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 적용기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한시적 적용)


라. 귀 질의와 관련하여 코로나 19 검사가 해당 사업장(현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 사업장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자가진단키트와 검사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코로나 19 자가진단키트와 검사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항목에 대해 별도로 정한바는 없으나,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코로나키트.pdf
0.15MB
코로나19+진단비(안전관리비+정산가능).PDF
0.13MB

 

 코로나 진단키트 구매처 

 

코로나 진단키트 - 휴마시스/래피젠/녹십자/필로시스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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