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2.1.12)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2. 1. 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0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석면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또는 양 등을 판단하는 행위 전부를 말한다.
2. "균질부분(Homogeneous Area)”이란 제품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을 말한다.
3.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란 건축물이나 설비의 내외부에 내화, 흡음, 단열, 장식 및 그 밖의 용도를 위해 분무, 미장 등의 방법으로 표면에 바르거나 입혀진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
4. "보온재”란 건축물이나 설비의 파이프, 덕트, 보일러, 탱크 등의 내외부에 보온 또는 단열을 목적으로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
5. "그 밖의 물질”이란 건축물이나 설비의 내외부에 내화, 흡음, 단열, 장식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단열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등의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
6. "지역시료 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7. "고형시료 채취”란 석면조사를 목적으로 건축물 등에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의 일부분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도관리”란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분석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 및 그 밖에 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을 말한다.
9. "안전성 평가”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이하 "등록업체”라 한다)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 등을 통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 여부
나. 장비의 성능
다.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관 및 등록업체 점검)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법 제120조에 따른 관할지역 소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7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업무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지역 소재 등록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하여 영 별표 28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등록요건과 업무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장 기관석면조사
제4조(조사방법) 규칙 제176조제1항의 기관석면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분석을 제외한 석면조사는 영 별표 27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사람이 실시할 수 있다.
2. 고형시료 채취 전에 육안검사와 공간의 기능, 설계도서, 사용자재의 외관과 사용 위치 등을 조사하고 각각의 균질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자재이력, 물질의 외관 및 질감 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에 대해서는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여야 한다.
4. 기관석면조사 이후 건축물이나 설비의 유지·보수 등으로 물질이나 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고형시료 채취 수 및 분석) ① 제4조제2호에 따라 구분된 각각의 균질부분에 대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료수를 채취하여야 한다.
<표 1> 균질부분의 종류 및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② 채취한 고형시료는 편광현미경법을 이용하여 시료 중 석면의 함유 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율을 분석하여야 하며, 세부 분석방법은 별표 1의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균질부분에서 채취한 시료의 일부 분석결과 석면함유물질로 판정되면 나머지 시료는 분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구나 실태조사 등으로 이미 석면 함유여부가 확인된 균질부분에 대하여는 시료채취나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석면함유 여부 판정) 규칙 제176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균질부분에서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한 경우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균질부분의 석면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균질부분을 재구분하고 석면조사를 재실시하여 석면조사 결과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석면함유물질의 성상 구분 및 평가) ① 제6조에 따른 판정결과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를 초과한 균질부분(이하 "석면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상(性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고 각각의 길이, 면적 또는 부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분무재(뿜칠재)
2. 내화피복재
3. 천장재
4. 지붕재
5. 벽재(벽체의 마감재)
6. 바닥재
7. 보온재(파이프 보온재 포함)
8. 단열재
9. 개스킷(Gasket)
10. 패킹(Packing)재
11. 실링(Sealing)재
12. 제1호 내지 11호 외의 물질 또는 자재(자재의 성상(性狀) 또는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석면조사기관은 필요 시 석면함유물질의 현재 손상정도 및 향후 사람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한 석면의 비산(飛散)위험성을 평가하여 석면해체·제거 계획의 우선순위 판단 등 향후 건축물 등의 석면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법 제1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석면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제9조(측정방법) ① 규칙 제185조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하 "석면농도측정”이라 한다)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③ 규칙 제1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④ 규칙 제1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료채취기의 설치 및 지역시료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Mixed Cellulose Ester membrane filter)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한다.
2.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한다.
3. 공기는 1 ∼ 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 당 최소 1,0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
4. 기타 이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시료채취에 대한 사항은「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0조(시료채취 수) ①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만을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 각 1.5m 이하인 석면함유자재
2. 개스킷(Gasket)
3. 패킹(Packing)재
4. 실링(Sealing)재
제11조(분석) ①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공기 중 석면농도의 분석은 위상차현미경으로 계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분석방법은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추가로 분석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공정시험법(NMAM7402), 영국보건안전청(HSE) 공정시험법(MDHS 87)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분석법에 따라 섬유종류를 구분하여 석면농도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③ 분석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기한다.
제12조(석면농도측정결과표 작성)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81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제1절 적용범위 및 실시기관
제13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규칙 제184조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정도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및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실시기관) ① 이 장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실시기관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정도관리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실시기관의 업무) ①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
2. 분석방법의 표준화 도모
3. 관리기준 설정
4. 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및 분배
5. 정도관리용 시료분석
6. 분석능력 평가
7. 기관간 분석자료 수집 및 결과통보
8. 시료의 교환 및 분석
9. 정도관리 운영계획에 필요한 서식 작성
10. 그 밖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정도관리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등을 할 수 있다.
제2절 정도관리운영위원회 등
제16조(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실시기관은 대상기관에 대한 효율적 정도관리를 위하여 정도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도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연구원 및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도관리용시료의 조제방법
2. 정도관리의 시기
3. 정도관리의 평가방법 및 결과처리
4.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료분석
5. 그 밖에 정도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정도관리운영위원회 회의개최)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기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실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연구원 및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20조(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기능) 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도관리 세부일정 수립
2. 정도관리 기준시료 조제
3. 정도관리 분석시료에 대한 평가
4.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검토
5.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6. 그 밖의 정도관리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3절 정도관리 실시 및 평가기준 등
제21조(실시주기 및 구분) ① 실시기관은 정기 정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이 부실측정 등으로 민원을 일으킨 경우
2. 그 밖에 정도관리운영위원회에서 임시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정도관리 실시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제22조(정도관리 실시 공고) 실시기관은 정도관리 시행 30일 전까지 대상기관에게 정도관리의 실시를 알려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 할 수 있다.
제23조(정도관리참여신청) 정도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도관리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정도관리 분야)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항목은 "공기 중 석면계수분석 분야” 및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로 구분한다.
제25조(정도관리용 시료의 분석) ① 대상기관은 표준시료를 배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표준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시료조제, 평가 방법 및 적합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분석자가 정도관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경우
2. 대상기관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임시정도관리를 받는 경우
3. 그 밖에 별도의 정도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26조(평가기준) 실시기관이 대상기관의 분야별 정도관리결과를 평가할 때는 기준실험실에서 분석한 모든 결과 및 대상기관의 분석자료를 종합하여 통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분야별 적합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정도관리 결과보고) 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도관리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상기관별 정도관리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판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결과보고를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최근 정도관리를 포함하여 연속 2회의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2회 중 1회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합격으로 판정할 것
2. 정도관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할 것
제29조(세부시행규정) 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조제, 평가 등 정도관리 실시에 필요한 세부시행규정은 연구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안전성 평가
제1절 평가대상 및 평가운영위원회 등
제30조(평가대상 및 주기) ① 평가대상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이하 "등록업체”라 한다)로 제32조에 따른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등록업체로 한다. 다만, 공고일 현재 등록한 날부터 1년 미만인 등록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등록업체별 직전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기로 하되, 만약 평가 기간 중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없거나 임시 휴업 등의 사유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평가할 수 있다.
1. S 등급: 3년
2. A, B, C 등급: 2년
3. D 등급: 1년
제31조(평가실시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제32조(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되, 고용노동부 및 공단 소속 직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고용노동부 소관업무 부서장
2.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평가운영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33조(평가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계획 수립
2. 평가대상 선정
3. 평가방법
4. 평가항목 및 배점
5.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
6. 운영위원회 운영
7.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8.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34조(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안전성 평가의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고용노동부 및 공단 소속 직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평가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직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35조(평가실무위원회의 업무) ① 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 세부일정 수립
2.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수립
3. 세부 평가방법 수립
4. 평가표 개발 및 보완
5. 평가반 구성 및 운영
6. 평가결과의 집계 및 검토
7. 운영위원회에서 위임·결정된 사항
8. 그 밖에 평가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제36조(평가기준 등) ① 공단은 규칙 제180조에 따른 평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평가내용은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최근 1년간의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제37조(평가계획의 공고) 공단은 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평가실시 계획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대상 등록업체에 알려야 한다.
제38조(평가반) ① 평가반은 공단 소속 직원 중 평가운영위원회가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평가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평가실시 전에 평가반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39조(평가실시 등) ① 공단은 평가실시 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평가반은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장에 대한 평가는 등록업체에서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로 한다.
④ 평가반은 등록업체가 영 별표 28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하거나 이전·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평가반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실무위원회에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평가대상 등록업체에 평가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평가대상 등록업체는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등록업체에 알려야 한다.
⑨ 공단은 평가를 종료한 후에는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정보누설 금지)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
제41조(평가등급 결정)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확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S 등급(매우 우수): 합계 평점이 90점 이상
2. A 등급(우수): 합계 평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3. B 등급(보통): 합계 평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4. C 등급(미흡): 합계 평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
5. D 등급(매우 미흡): 합계 평점이 60점 미만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항목별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평가등급을 한 단계 낮춰야 한다.
③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등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3.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결과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연속 3회 이상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제42조(평가결과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180조제2항에 따라 등록업체의 평가등급을 공표할 수 있다.
② 공표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43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결과를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석면해체·제거와 관련된 재정지원사업 우선 참여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결과가 S등급인 등록업체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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