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2022.2.9부) |
1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2022.2.9부터)
○ (확진자의 격리기간)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
○ (격리대상 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
2 확진자·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2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되며,
○ ‘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간소화 주요 내용은,
-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일괄하게 되고,
-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
**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되며, 이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격리‧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격리 해제
*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 없음
- 또한,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 2월 9일 시행 예정인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 동거인 공동격리 간소화>
▶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 통보
▶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전환
*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
▶ 격리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 준수
* 격리‧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 확인시
** 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
▶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세부사항 붙임 3 참고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구 분 | 현 행 | 조정안 (2.9. 시행) |
확진자 격리기준 | ||
격리기간 | (접종완료자) 7일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미완료자) 10일 | ||
격리기간 기산일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 부터 |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
접촉자 격리기준 | ||
격리대상 | 밀접접촉자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
격리통보 | 대상자 개별통보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
격리기간 |
||
일반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미완료자) 7일 격리 | ||
재택치료자 동거인 |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 |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 ||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
격리 및 감시해제 | ||
검사 |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
||
시점 |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7일차 24:00 (=8일차 0시) |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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