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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2022.2.9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2022.2.9부)


 1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2022.2.9부터)
○ (확진자의 격리기간)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
○ (격리대상 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

 2  확진자·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2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되며,
 ○ ‘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간소화 주요 내용은,
   -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일괄하게 되고,
   -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 
     **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되며, 이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격리‧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격리 해제
    *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 없음
   - 또한,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 2월 9일 시행 예정인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 동거인 공동격리 간소화>
▶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 통보
▶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전환
*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
▶ 격리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 준수
* 격리‧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 확인시
** 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
▶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세부사항 붙임 3 참고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구  분 현  행 조정안
(2.9. 시행)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미완료자) 10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
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해제 
검사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시점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7일차 24:00 (=8일차 0시)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출처 :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6364&board_id=312&contSeq=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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