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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 변경 (규제 완화)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 변경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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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교육기관, 의료기관에서 산업보건의 제도에 대한 관심 증대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은 ‘20.1.15.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의 선임의무 발생, 의료기관은 ’90년도부터 선임대상

• 민간(영리)기업은 ‘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규제 완화

그간 미선임 사업장 대비 자격자가 부족하고, 엄격한 행정해석으로 제한이 많아 산업보건의 선임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가 증가

 

❖ 산업보건의 선임(고용):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위촉(의사 1인당 2천명)도 가능

업무 ▪ 법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자격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예방의학 전문의
▪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행정해석)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

ㅇ 이에 산업보건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고자 동 지침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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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주요 내용


<1>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위촉 허용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수탁지정 범위에 산입하지 않고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소속 의사 1명당 근로자 2,000명 범위에서 위촉 허용

 

<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위촉 허용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는 직업성 질병 전문성이 있어 겸직할 경우 건강진단과 보건관리 간의 연계성 강화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의사 1명당 근로자 2,000명 범위에서 위촉 허용(특수건강진단 연인원에 미산입)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비고 3호에 해당하는 의사*는 산업보건의로 위촉 불가

* 보건관리전문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운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1호나목의 하단표 “*”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3>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일괄 위탁시 산업보건의 선임으로 인정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추가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

 

 3  적용시기

ㅇ 2022. 2. 22. 부터 별도 지침 변경 전까지 적용

 

Q1.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A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 제2조 제1호에서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어 기특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Q2. A사의 산업보건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사람을 B사의 산업보건의로 위촉이 가능한지?
A2. 산업보건의에 대하여는 상시 근로자수에 대한 전담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산업보건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의사는 1명당 근로자 수 2,000명 이하에서 다른 사업장의 산업보건의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Q3.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A3. 상시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이 경우 위탁한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수탁지정 범위에 산입되므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에 따라 자격별 보건점검 횟수 등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Q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인력인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A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소속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하는 것은 의사 1명당 근로자 2,000명 이하로 가능합니다.
  - 단,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인력인 의사를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의사는 산업보건의로 위촉이 불가합니다.

 

Q5.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인력인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A5.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수탁지정 범위에 산입하지 않고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소속 의사 1명당 근로자 수 2,000명 이하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출처 : https://www.moel.go.kr/local/changwo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