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고용노동부] |
목차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3. 회의·교육 및 회식, 사적모임, 출장 등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7. 기숙사 관리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공통사항>
ㅇ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ㅇ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안내 및 교육된 지침은 게시하여 근로자가 상시 볼 수 있도록 조치
ㅇ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공통사항>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ㅇ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ㅇ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조치사항>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차 개편(현재) | 2차 개편3차 개편 |
▪ 300인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
▪ 추후 제도 개편에 따라 결정 예정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 준수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3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공통사항>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행사,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등>
ㅇ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ㅇ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ㅇ 300명 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③(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인원산정시 모임행사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행사*,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중식 포함) 등은 자제하고,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각종 기념회,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등
ㅇ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에 의해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 및 송출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안전보건교육)을 대면(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가능
※ 300인 이상: 원칙적 금지(다만, 좌석이 있는 경우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2당 1명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사적 모임>
ㅇ 전국 8인까지 모임가능
- (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예외) 사적 모임 인원 산정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 예외사항: ➊ 동거가족, ➋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➌임종 등
<출 장>
ㅇ 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로 진행하되,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해외입국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에 따라 입국 후 7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공통사항>
ㅇ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안내
ㅇ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조치사항>
ㅇ 1일 1회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등)등 종사자 증상 확인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은 1일 2회 확인(기록은 권고)
※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단체협약 및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공통사항>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책상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되,
-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ㅇ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조치사항>
ㅇ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점심시간은 부서별 시차제(2개조 이상) 분리 운영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 식사 시간 종료 후 식탁, 의자 등 공용물품 소독 실시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을 하고, 휴게실 등에서 이용자간 1m 이상 거리두기와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공통사항>
ㅇ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1일 1회 소독, 환기는 1일 3회 이상(환기시간 게시) 주기적으로 실시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ㅇ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조치사항>
ㅇ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ㅇ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
ㅇ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ㅇ 통근차량은 차량 소독, 운행 후 환기, 탑승 인원 및 방역수칙 준수
- 개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방송 등), 탑승자 확인,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은 유지
- 차량 매일소독, 운행 전·후 환기
- 마스크 착용(탑승·운행자 전원),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7 기숙사 관리
<공통사항>
ㅇ 방역수칙 게시(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포함) 및 방문자(외부인) 입·퇴소자 관리
- 외부 방문자는 출입 통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입·출입 동선 분리
ㅇ 매일 2회 이상 환기 및 1일 1회 이상 개인용품 등 소독 실시
ㅇ 손씻기·손소독제 비치, 공용공간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 기숙사 관리 이행 사항 >
[주요사항] ※ 입소자, 종사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접종완료자 예외),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
<조치사항>
ㅇ가급적 1인 1실 사용, 식당 외 취사 및 취식 금지, 공용시설(샤워실, 화장실)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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