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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고용노동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고용노동부]

 

 목차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3. 회의·교육 및 회식, 사적모임, 출장 등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7. 기숙사 관리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공통사항>

ㅇ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ㅇ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안내 및 교육된 지침은 게시하여 근로자가 상시 볼 수 있도록 조치

ㅇ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공통사항>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ㅇ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ㅇ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조치사항>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차 개편(현재) 2차 개편3차 개편
▪ 300인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 추후 제도 개편에 따라 결정 예정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 준수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3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공통사항>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행사,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등>

ㅇ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300명 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인원산정시 모임행사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행사*,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중식 포함) 등은 자제하고,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각종 기념회,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등

ㅇ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에 의해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 및 송출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안전보건교육)을 대면(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가능

※ 300인 이상: 원칙적 금지(다만, 좌석이 있는 경우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2당 1명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사적 모임>

ㅇ 전국 8인까지 모임가능

- (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예외) 사적 모임 인원 산정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 예외사항: ➊ 동거가족, ➋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➌임종 등

 

<출 장>

ㅇ 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로 진행하되,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해외입국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에 따라 입국 후 7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공통사항>

ㅇ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안내

ㅇ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조치사항>

ㅇ 1일 1회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등)등 종사자 증상 확인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은 1일 2회 확인(기록은 권고)

※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단체협약 및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공통사항>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책상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되,

-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ㅇ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조치사항>

ㅇ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점심시간은 부서별 시차제(2개조 이상) 분리 운영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 식사 시간 종료 후 식탁, 의자 등 공용물품 소독 실시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을 하고, 휴게실 등에서 이용자간 1m 이상 거리두기와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공통사항>

ㅇ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1일 1회 소독, 환기는 1일 3회 이상(환기시간 게시) 주기적으로 실시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ㅇ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조치사항>

ㅇ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ㅇ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

ㅇ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ㅇ 통근차량은 차량 소독, 운행 후 환기, 탑승 인원 및 방역수칙 준수

- 개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방송 등), 탑승자 확인,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은 유지

- 차량 매일소독, 운행 전·후 환기

- 마스크 착용(탑승·운행자 전원),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7  기숙사 관리

 

<공통사항>

ㅇ 방역수칙 게시(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포함) 및 방문자(외부인) 입·퇴소자 관리

- 외부 방문자는 출입 통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입·출입 동선 분리

ㅇ 매일 2회 이상 환기 및 1일 1회 이상 개인용품 등 소독 실시

ㅇ 손씻기·손소독제 비치, 공용공간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 기숙사 관리 이행 사항 >

[주요사항]
※ 입소자, 종사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접종완료자 예외),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조치사항>

ㅇ가급적 1인 1실 사용, 식당 외 취사 및 취식 금지, 공용시설(샤워실, 화장실)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5판)(사업장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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